노동위원회granted2015.10.0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4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고정24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자 사용자
임.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015. 1. 21.경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임금 미지급:
-
-
- 2.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 임금 1,152,400원 미지
-
급.
- 2015. 1. 30.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388,720원 미지
급.
- 2015. 1. 2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03,720원 미지
급.
- 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E에 대한 해고 여부
- 쟁점: 피고인 측은 E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 의원면직되었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의해 퇴직한 경우 해고로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E은 2015. 1. 21. 피고인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고, 이후 피고인의 지시로 퇴직일을 상의
함.
- 피고인이 E에게 다시 출근을 요구했으나 E이 거부하자 "당장 나가"라고 말
함.
- E은 당일 업무 인수인계 후 퇴사
함.
- E은 퇴직 권유 전까지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
음.
- 법원은 E이 자유로운 의사로 의원면직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형식이었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자발적이지 않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퇴직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당장 나가"와 같은 사용자의 발언과 근로자의 사직 의사 부재를 종합하여 해고의사를 인정한 점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자 사용자
임.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015. 1. 21.경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임금 미지급:
-
-
- 2.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 임금 1,152,400원 미지
-
급.
- 2015. 1. 30.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388,720원 미지
급.
- 2015. 1. 2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03,720원 미지
급.
- 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E에 대한 해고 여부
- 쟁점: 피고인 측은 E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 의원면직되었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의해 퇴직한 경우 해고로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E은 2015. 1. 21. 피고인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고, 이후 피고인의 지시로 퇴직일을 상의
함.
- 피고인이 E에게 다시 출근을 요구했으나 E이 거부하자 "당장 나가"라고 말
함.
- E은 당일 업무 인수인계 후 퇴사
함.
- E은 퇴직 권유 전까지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