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06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954
서울행정법원 2017. 7. 6. 선고 2017구합5595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논문 표절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원의 논문 표절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6. 3. 1. 위 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
임.
- 근로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7. 25.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심의하고, 같은 날 근로자의 이사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근로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8. 18. 참가인이 2013년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여 본인 단독 저자로 등재한 행위(해당 사안 논문) 등을 사유로 참가인을 파면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6. 8. 2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참가인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9. 23.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6. 11. 23. 참가인이 표절한 논문 중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논문은 1편에 불과한 점, 참가인의 임명기간 중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참가인이 징계대상 논문을 통해 수령한 연구비를 모두 반납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위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논문 표절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사유의 비행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사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등은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해당 사안 논문 및 2011년 표절 논문들은 타인의 논문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표절에 해당하며, 이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고려할 때 중징계 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논문 등 표절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아 정년트랙전환 및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참가인의 행위는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
함.
- 다만, 해당 사안 논문은 참가인이 지도교수로서 상당 부분 관여한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이고, 원저작자의 동의도 얻은 점, 징계양정에 고려할 다른 논문들 역시 참가인이 내용에 관여하거나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
됨.
- 파면 처분은 해임 처분보다 교원으로서의 임명제한 기간이 길고, 퇴직급여액 및 퇴직수당 삭감 등 연금법상의 제한이 있어 교원 개인에게 훨씬 더 큰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보다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
음.
- 따라서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근로자의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해당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판정 상세
교원의 논문 표절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6. 3. 1. 위 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
임.
-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7. 25.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심의하고, 같은 날 원고의 이사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8. 18. 참가인이 2013년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여 본인 단독 저자로 등재한 행위(이 사건 논문) 등을 사유로 참가인을 파면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16. 8. 2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참가인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9. 23.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6. 11. 23. 참가인이 표절한 논문 중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논문은 1편에 불과한 점, 참가인의 임명기간 중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참가인이 징계대상 논문을 통해 수령한 연구비를 모두 반납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위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논문 표절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사유의 비행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사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등은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이 사건 논문 및 2011년 표절 논문들은 타인의 논문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표절에 해당하며, 이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고려할 때 중징계 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논문 등 표절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아 정년트랙전환 및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참가인의 행위는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함.
- 다만, 이 사건 논문은 참가인이 지도교수로서 상당 부분 관여한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이고, 원저작자의 동의도 얻은 점, 징계양정에 고려할 다른 논문들 역시 참가인이 내용에 관여하거나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됨.
- 파면 처분은 해임 처분보다 교원으로서의 임명제한 기간이 길고, 퇴직급여액 및 퇴직수당 삭감 등 연금법상의 제한이 있어 교원 개인에게 훨씬 더 큰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보다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