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정3238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핵심 쟁점
퇴사 직전 고객정보 무단 다운로드 및 퇴사 후 사용에 따른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정 요지
퇴사 직전 고객정보 무단 다운로드 및 퇴사 후 사용에 따른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11. 27.부터 2009. 6. 30.까지, 2013. 4. 8.부터 2015. 6. 5.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자동차보험 텔레마케터로 근무
함.
-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를 운영하며 고객 상담을 통해 얻은 고객정보(자동차등록번호, 보험계약체결일, 보험만기일, 보험회사, 보험계약내용, 신용카드번호, 담당 텔레마케터 이름 등)를 회사 서버에 저장하고, 이는 직원들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근 가능하도록 관리
함.
-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수당 삭감 문제로 대표 D과 갈등을 빚다 해고 통지를 받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정보를 임의로 반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고객정보는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퇴사 시 외부에 사용 또는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영업비밀 반환·폐기 의무 위반)
- 법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성립
함.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직원이 퇴사 시 영업비밀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5. 6. 4. 20:38경 피해자 회사 고객관리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고객 1,084명에 대한 정보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
음.
- 피고인은 같은 달 5.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고객정보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
함.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성립 여부 (영업비밀 사용)
- 법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15. 6. 5. 피해자 회사 퇴사 직후 다른 보험회사에 취직
함.
-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2015. 6. 10.부터 2016. 3. 30.까지 총 385건의 보험계약(보험료 합계 257,261,022원)을 체결
함.
-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판단
판정 상세
퇴사 직전 고객정보 무단 다운로드 및 퇴사 후 사용에 따른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11. 27.부터 2009. 6. 30.까지, 2013. 4. 8.부터 2015. 6. 5.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자동차보험 텔레마케터로 근무
함.
-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를 운영하며 고객 상담을 통해 얻은 고객정보(자동차등록번호, 보험계약체결일, 보험만기일, 보험회사, 보험계약내용, 신용카드번호, 담당 텔레마케터 이름 등)를 회사 서버에 저장하고, 이는 직원들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근 가능하도록 관리
함.
-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수당 삭감 문제로 대표 D과 갈등을 빚다 해고 통지를 받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정보를 임의로 반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고객정보는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퇴사 시 외부에 사용 또는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영업비밀 반환·폐기 의무 위반)
- 법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성립
함.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직원이 퇴사 시 영업비밀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5. 6. 4. 20:38경 피해자 회사 고객관리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고객 1,084명에 대한 정보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
음.
- 피고인은 같은 달 5.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고객정보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
함.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