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52135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핵심 쟁점
교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판정 요지
교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법원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 해임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자녀교육수당 합계 10,486,27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2014. 10. 1.부터 교수협의회 회장 및 대학평의원회 의원으로 활동
함.
- 관련 형사사건: 근로자는 2015. 3. 11. 피고 이사장 부속실에서 D 교수를 밀쳐 상해를 가한 혐의(요추부 염좌 등 약 3주 치료)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2016. 4. 6. 무죄를 선고받
음.
- 성명서 공지: 2015. 12. 3. 근로자는 C 문과대학 학과장 7명이 작성한 '학과장직 사표 제출' 성명서를 피고 그룹웨어에 공지
함.
- 집회 참석 및 발언: 2015. 9. 8. 근로자는 피고 이사장 및 총장의 이사 연임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이사장과 총장은 학교의 가장 큰 두 축이
다. 이들이 타락했는데 과연 어떻게 학교가 잘될 수 있겠나", "오늘 총회는 C를 윤리적 타락에서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신문기사에 기재
됨.
- 직위해제 및 해임: 회사는 위 사실들을 징계사유(제1, 2, 3 징계사유)로 삼아 2016. 1. 19.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6. 2. 23.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2016. 3. 7. 근로자에게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를 통지
함. 2016. 3. 15.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제1, 2, 3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근로자를 해임 의결하고, 2016. 3. 17. 해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다른 불이익(예: 승진·승급 제한, 다른 직무 정지)이 발생한 경우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을 이유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 법리: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그 정당성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업무수행 차질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제1, 2,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당시 근로자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896,3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의 무효 여부
- 판단: 해당 사안 직위해제가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판정 상세
교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 해임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자녀교육수당 합계 10,486,27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2014. 10. 1.부터 교수협의회 회장 및 대학평의원회 의원으로 활동
함.
-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15. 3. 11. 피고 이사장 부속실에서 D 교수를 밀쳐 상해를 가한 혐의(요추부 염좌 등 약 3주 치료)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2016. 4. 6. 무죄를 선고받
음.
- 성명서 공지: 2015. 12. 3. 원고는 C 문과대학 학과장 7명이 작성한 '학과장직 사표 제출' 성명서를 피고 그룹웨어에 공지
함.
- 집회 참석 및 발언: 2015. 9. 8. 원고는 피고 이사장 및 총장의 이사 연임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이사장과 총장은 학교의 가장 큰 두 축이
다. 이들이 타락했는데 과연 어떻게 학교가 잘될 수 있겠나", "오늘 총회는 C를 윤리적 타락에서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신문기사에 기재
됨.
- 직위해제 및 해임: 피고는 위 사실들을 징계사유(제1, 2, 3 징계사유)로 삼아 2016. 1. 19.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6. 2. 23. 원고를 직위해제
함. 2016. 3. 7. 원고에게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를 통지
함. 2016. 3. 15.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제1, 2, 3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를 해임 의결하고, 2016. 3. 17. 해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다른 불이익(예: 승진·승급 제한, 다른 직무 정지)이 발생한 경우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이유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