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 9. 17. 선고 2012고합33 판결 직무유기
핵심 쟁점
전라북도 교육감의 교사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전라북도 교육감의 교사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인 전라북도 교육감의 교사 징계 유보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
음.
- 검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2009년 교사 시국선언 및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공소외 2, 3, 4)에 대해 전 전라북도 교육감 공소외 1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09. 12. 23. 공소외 2에게 '해임', 공소외 3, 4에게 각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0. 1. 6. 징계의결서를 송부
함.
- 전 전라북도 교육감 공소외 1은 관련 형사사건 1심 무죄 판결(2010. 1. 19.)을 이유로 징계 집행을 유보
함.
- 피고인은 2010. 7. 1.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취임하여 업무를 인계받았으나,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계속 유보
함.
- 관련 형사사건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2010. 7. 16. 벌금 50만 원, 2010. 12. 21. 벌금 100만 원 및 50만 원)이 선고
됨.
- 교과부 장관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징계 처분 이행을 요청하고 직무이행명령(2011. 3. 15.)을 발령했으나, 피고인은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징계 처분권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복
함.
- 피고인은 공소제기일 현재까지 징계 의결을 집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및 교육감의 징계 집행 재량 여부
- 직무유기죄의 법리: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
음.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일으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으며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정하여 성립
함.
- 교육감의 징계 집행 의무: 피고인은 전임 교육감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
함.
- 징계 집행 시기 결정의 재량 여부: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징계 집행 시한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
음.
- 교육감의 징계 집행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나 학설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 관련 사무는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
음.
- 지방자치법 제170조의 직무이행명령 규정이 교육감에게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도 불분명
함.
- 법원의 판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징계 의결의 집행 시기를 결정할 재량이 일절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량이 인정된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직무유기죄 성립의 기준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판정 상세
전라북도 교육감의 교사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인 전라북도 교육감의 교사 징계 유보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
음.
- 검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2009년 교사 시국선언 및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공소외 2, 3, 4)에 대해 전 전라북도 교육감 공소외 1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09. 12. 23. 공소외 2에게 '해임', 공소외 3, 4에게 각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0. 1. 6. 징계의결서를 송부
함.
- 전 전라북도 교육감 공소외 1은 관련 형사사건 1심 무죄 판결(2010. 1. 19.)을 이유로 징계 집행을 유보
함.
- 피고인은 2010. 7. 1.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취임하여 업무를 인계받았으나,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계속 유보
함.
- 관련 형사사건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2010. 7. 16. 벌금 50만 원, 2010. 12. 21. 벌금 100만 원 및 50만 원)이 선고
됨.
- 교과부 장관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징계 처분 이행을 요청하고 직무이행명령(2011. 3. 15.)을 발령했으나, 피고인은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징계 처분권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복
함.
- 피고인은 공소제기일 현재까지 징계 의결을 집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및 교육감의 징계 집행 재량 여부
- 직무유기죄의 법리: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
음.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일으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으며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정하여 성립
함.
- 교육감의 징계 집행 의무: 피고인은 전임 교육감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
함.
- 징계 집행 시기 결정의 재량 여부: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징계 집행 시한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