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02.0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1고합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2. 6. 선고 2011고합6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핵심 쟁점
대기업 하청업체 임직원들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횡령 사건
판정 요지
대기업 하청업체 임직원들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처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2,100,000원을 추징
함.
- 피고인 B는 징역 3년에 처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피고인 C, D는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15,000,000원(C), 10,000,000원(D)을 추징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설비환경 부장으로, J 소프트웨어개발그룹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
함.
- 피고인 B는 주식회사 L의 실제 대표이사로,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리를 총괄
함.
-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의 이동기기자동화팀 팀장으로, L의 포지셔닝 센서 단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함.
- 피고인 D는 주식회사 W의 철강 IT 부분 상무보로, L의 하도급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
함.
- 피고인 A는 L 직원 M으로부터 프로젝트 편의 제공 및 인건비 절감 청탁과 함께 4,210만 원을 수수
함.
- 피고인 B는 L의 자금 595,398,343원을 횡령하고, A, D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각 4,210만 원, 1,000만 원을 공여
함.
- 피고인 C는 B로부터 포지셔닝 센서 납품단가 결정 편의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수수
함.
- 피고인 D는 B로부터 I 야드자동화 프로젝트 하도급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혐의
- 쟁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비자금 장부 필사본의 신빙성, 피고인 C의 직위 및 영향력, J 전무 AA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이 B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 C의 주장을 배척
함.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혐의
- 쟁점: 피고인 D이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비자금 장부 필사본의 신빙성, 피고인 D의 직위 및 영향력, 돈을 건넨 날짜의 출장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실제 프로젝트 하도급 수주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D이 B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대기업 하청업체 임직원들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처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2,100,000원을 추징
함.
- 피고인 B는 징역 3년에 처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피고인 C, D는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15,000,000원(C), 10,000,000원(D)을 추징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설비환경 부장으로, J 소프트웨어개발그룹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
함.
- 피고인 B는 주식회사 L의 실제 대표이사로,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리를 총괄
함.
-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의 이동기기자동화팀 팀장으로, L의 포지셔닝 센서 단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함.
- 피고인 D는 주식회사 W의 철강 IT 부분 상무보로, L의 하도급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
함.
- 피고인 A는 L 직원 M으로부터 프로젝트 편의 제공 및 인건비 절감 청탁과 함께 4,210만 원을 수수
함.
- 피고인 B는 L의 자금 595,398,343원을 횡령하고, A, D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각 4,210만 원, 1,000만 원을 공여
함.
- 피고인 C는 B로부터 포지셔닝 센서 납품단가 결정 편의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수수
함.
- 피고인 D는 B로부터 I 야드자동화 프로젝트 하도급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혐의
- 쟁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비자금 장부 필사본의 신빙성, 피고인 C의 직위 및 영향력, J 전무 AA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이 B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