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5가단1097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109728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대한민국(수요기관: 국회사무처)은 2015. 5. '국회 차량출입관제설비 교체공사' 입찰공고를
함.
- 해당 공사는 제조사(지오엔지스)와 기술지원협약을 맺은 품목 및 협의금액이 총 공사계약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임을 명시
함.
- 회사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5. 6. 9. 대한민국으로부터 해당 사안 공사를 도급받
음.
- 회사는 2015. 6. 15.경 근로자와 해당 사안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하도급계약 제2조는 근로자의 이행범위가 회사가 국회사무처와 계약한 계약범위 전체 및 국회사무처 요구사항 전부를 포함한다고 명시
함.
- 제7조 제3항은 근로자가 국회사무처가 기자재 승인을 한 자재만을 납품할 수 있으며, 자재 승인이 늦어져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명시
함.
- 제16조 제1항은 근로자가 국회사무처와 기자재 승인 등의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
함.
- 근로자는 2015. 7. 17.경 국회사무처로부터 지오엔지스 물품 대신 다른 기자재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할 기회를 부여받
음.
- 그러나 2015. 8. 4.까지도 근로자가 설치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음.
- 국회사무처 설비과장은 2015. 8. 4.경 회사에게 근로자가 설치한 설비가 신뢰할 수 없으니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
함.
- 회사는 2015. 8. 6. 지오엔지스와 해당 사안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회사무처에 공사기한 연장을 요청
함.
- 회사는 2015. 8. 6. 근로자에게 기자재 승인 절차 문제로 계약기간 내 준공 우려가 있으니 계약 이행을 촉구
함.
- 원고 측은 2015. 8. 7. 회사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장비를 철수하겠다고 통보
함.
- 회사는 2015. 8. 7.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
함.
- 회사는 2015. 8. 8.자 서면으로 지오엔지스에 근로자가 설치한 제품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함.
- 지오엔지스는 2015. 8. 8.경부터 근로자가 설치한 차량출입관제설비를 철거하기 시작
함.
- 회사는 2015. 8. 10.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계약서 제7조 제3항 및 제16조 제1항 사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의 위법성 여부
판정 상세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대한민국(수요기관: 국회사무처)은 2015. 5. '국회 차량출입관제설비 교체공사' 입찰공고를
함.
- 해당 공사는 제조사(지오엔지스)와 기술지원협약을 맺은 품목 및 협의금액이 총 공사계약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임을 명시
함.
- 피고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5. 6. 9.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
음.
- 피고는 2015. 6. 15.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조는 원고의 이행범위가 피고가 국회사무처와 계약한 계약범위 전체 및 국회사무처 요구사항 전부를 포함한다고 명시
함.
- 제7조 제3항은 원고가 국회사무처가 기자재 승인을 한 자재만을 납품할 수 있으며, 자재 승인이 늦어져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
함.
- 제16조 제1항은 원고가 국회사무처와 기자재 승인 등의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
함.
- 원고는 2015. 7. 17.경 국회사무처로부터 지오엔지스 물품 대신 다른 기자재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할 기회를 부여받
음.
- 그러나 2015. 8. 4.까지도 원고가 설치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음.
- 국회사무처 설비과장은 2015. 8. 4.경 피고에게 원고가 설치한 설비가 신뢰할 수 없으니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
함.
- 피고는 2015. 8. 6. 지오엔지스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회사무처에 공사기한 연장을 요청
함.
- 피고는 2015. 8. 6. 원고에게 기자재 승인 절차 문제로 계약기간 내 준공 우려가 있으니 계약 이행을 촉구
함.
- 원고 측은 2015. 8. 7. 피고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장비를 철수하겠다고 통보
함.
- 피고는 2015. 8. 7. 원고에게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
함.
- 피고는 2015. 8. 8.자 서면으로 지오엔지스에 원고가 설치한 제품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함.
- 지오엔지스는 2015. 8. 8.경부터 원고가 설치한 차량출입관제설비를 철거하기 시작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