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5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104
수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68104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장의 학부모 강제추행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장의 학부모 강제추행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 D는 1980.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2016. 2. 28.까지 E초등학교 교장으로, 2016. 3. 1.부터 F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다 2017. 3. 2. 사망
함.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
임.
- 회사는 2016. 10. 4.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망인의 학부모 강제추행 비위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10. 26. 망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11. 8. 망인에게 파면을 통지
함.
- 망인은 2016. 11.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22.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일관성, 구체성, 무고 동기 유무,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형사사건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무고 동기를 찾을 수 없
음.
-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
함.
- 고소장 진술과 일부 불일치가 있으나, 사소한 불일치이며 대리인 작성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체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선고
됨.
- 따라서 망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들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의 '징계기준'
- 판단:
- 해당 사안 비위는 고의의 성폭력 행위이며, 교장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학부모에게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고의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에도 '파면'을 규정하고 있
음.
- 피해자는 망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교장의 학부모 강제추행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 D는 1980.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2016. 2. 28.까지 E초등학교 교장으로, 2016. 3. 1.부터 F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다 2017. 3. 2. 사망
함.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
임.
- 피고는 2016. 10. 4.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망인의 학부모 강제추행 비위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10. 26. 망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11. 8. 망인에게 파면을 통지
함.
- 망인은 2016. 11.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22.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일관성, 구체성, 무고 동기 유무,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형사사건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무고 동기를 찾을 수 없
음.
-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
함.
- 고소장 진술과 일부 불일치가 있으나, 사소한 불일치이며 대리인 작성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체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선고
됨.
- 따라서 망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들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