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3.19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56
서울행정법원 2015. 3. 19. 선고 2014구합64056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상 표창 공적 누락의 위법성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상 표창 공적 누락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0. 1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2. 18.까지 B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2. 6. 근로자가 동료 경찰공무원 C을 상해, 폭행, 모욕한 사실(해당 사안 비위 사실) 등을 징계 사유로 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14. 2. 12. 해당 사안 비위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4. 2. 18.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표창 공적 누락)
- 쟁점: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 감경 사유인 근로자의 표창 공적이 누락된 것이 해임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징계 의결 요구 시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와 [별표 10]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은 징계 감경 사유로 규정
됨.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더라도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
함.
- 징계위원회가 감경 대상인 공적 사항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징계 감경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1. 8. 1.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해당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았음이 인정
됨.
- 회사는 비록 해당 사안 표창이 누락되었으나,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는 다른 표창이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
함.
- 그러나 해당 사안 표창과 다른 표창은 그 성질과 내용이 다르므로, 징계위원회는 감경 대상 공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상 표창 공적 누락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0. 1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2. 18.까지 B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2. 6. 원고가 동료 경찰공무원 C을 상해, 폭행, 모욕한 사실(이 사건 비위 사실) 등을 징계 사유로 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4. 2. 12. 이 사건 비위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4. 2. 18.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표창 공적 누락)
- 쟁점: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 감경 사유인 원고의 표창 공적이 누락된 것이 해임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징계 의결 요구 시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와 [별표 10]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은 징계 감경 사유로 규정
됨.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더라도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
함.
- 징계위원회가 감경 대상인 공적 사항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징계 감경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1. 8. 1.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았음이 인정
됨.
- 피고는 비록 이 사건 표창이 누락되었으나,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는 다른 표창이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