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2
서울고등법원2024누30818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30818 판결 기타(일반행정)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관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경찰관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관으로, 해당 사안 1차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
됨.
- 회사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2차 견책처분을
함.
- 근로자는 중국 국적 유학생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및 영사통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소속 부서장의 지휘 없이 석방
함.
- 근로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에 대한 현행범 체포 가능 여부 및 징계양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사부재리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 절차 위반으로 취소된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것이 아닌 이상 재징계가 가능하며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1차 견책처분은 징계 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었을 뿐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재징계 절차를 거쳐 해당 사안 2차 견책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유에도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권 남용·일탈 여부
- 법리: 경찰관의 직무 수행 시 미란다원칙 고지, 영사접견 교통권 고지 등 적법 절차 준수 의무가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수사처리규칙 등 관련 규정 준수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중국 국적 유학생들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거나 영사접견 교통권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이들을 석방하면서 범죄수사규칙 제117조에 위반하여 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받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 경찰수사처리규칙 제91조의 규정과 달리, 체포 후 석방된 자들의 핸드폰에 영사접견교통권 등에 관한 내용을 사진 찍어 전송한 것을 적정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범죄수사규칙 제117조: (내용 불명확하나, 소속 부서장의 지휘 관련 규정으로 추정됨)
- 경찰수사처리규칙 제91조: (내용 불명확하나, 현행범 체포 및 석방 관련 규정으로 추정됨) 징계양정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경찰수칙 및 지침 위반, 상관의 지시 불이행 등이며, 상훈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2차 견책처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경찰수사규칙 및 경찰청 지침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현행범 체포를 하였으며, 상관의 지시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 있
음.
- 동대문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재징계 당시 근로자의 표창 공적을 고려하여 견책 의결을 하였
음.
판정 상세
경찰관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관으로, 이 사건 1차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
됨.
- 피고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중국 국적 유학생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및 영사통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소속 부서장의 지휘 없이 석방
함.
- 원고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에 대한 현행범 체포 가능 여부 및 징계양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사부재리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 절차 위반으로 취소된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것이 아닌 이상 재징계가 가능하며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견책처분은 징계 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었을 뿐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재징계 절차를 거쳐 이 사건 2차 견책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유에도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권 남용·일탈 여부
- 법리: 경찰관의 직무 수행 시 미란다원칙 고지, 영사접견 교통권 고지 등 적법 절차 준수 의무가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수사처리규칙 등 관련 규정 준수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중국 국적 유학생들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거나 영사접견 교통권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이들을 석방하면서 범죄수사규칙 제117조에 위반하여 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받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 경찰수사처리규칙 제91조의 규정과 달리, 체포 후 석방된 자들의 핸드폰에 영사접견교통권 등에 관한 내용을 사진 찍어 전송한 것을 적정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