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780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9780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무단이탈 및 허위보고에 따른 강등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무단이탈 및 허위보고에 따른 강등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무단이탈, 허위보고, 승객 미탑승 열차 운행은 각각 독립된 징계사유이며, 강등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6. 1. 참가인(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여 승무(지도)부문 과장으로 근무
함.
- 2018. 6. 17.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소속장의 승인 없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지인의 장례식장에
감.
- 근로자는 장례식장에서 운용계획부장에게 "검수고에 있다", "기관사와 함께 차를 탄다"고 허위보고
함.
- 근로자의 부탁으로 E 기관사가 D열차를 혼자 운행하였고, 구파발역에서 관제실에 근로자의 미탑승 사실을 보고
함.
- E 기관사는 관제실 지시에 따라 구파발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19개 정거장을 승객 없이 운행
함.
- 참가인은 2018. 9. 1. 근로자에게 위 징계사유로 강등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0. 기각
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 21.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인용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9. 5. 16.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 하자 없음'을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복 여부
- 근로자는 근무지 이탈, 허위보고, 승객 미탑승 열차 운행이 '근무지 이탈'이라는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중복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허위보고, 승객 미탑승 열차 운행은 각각 독립된 행위 또는 결과이며, 서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했더라도 허위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탈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거나 미리 보고했다면 승객 미탑승 운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근로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표창 수상, 30년 성실 근무, 징계전력 없음, 비위사실 인정 및 반성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봄.
- 법원은 참가인이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승객들에게 열차 지연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
함.
- 근로자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기관사가 혼자 출고 점검을 하게 하였고, 허위보고로 대체 인력 투입 기회를 차단한 점을 고려
함.
판정 상세
직장 무단이탈 및 허위보고에 따른 강등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무단이탈, 허위보고, 승객 미탑승 열차 운행은 각각 독립된 징계사유이며, 강등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 참가인(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여 승무(지도)부문 과장으로 근무
함.
- 2018. 6. 17. 원고는 근무시간 중 소속장의 승인 없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지인의 장례식장에
감.
- 원고는 장례식장에서 운용계획부장에게 "검수고에 있다", "기관사와 함께 차를 탄다"고 허위보고
함.
- 원고의 부탁으로 E 기관사가 D열차를 혼자 운행하였고, 구파발역에서 관제실에 원고의 미탑승 사실을 보고
함.
- E 기관사는 관제실 지시에 따라 구파발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19개 정거장을 승객 없이 운행
함.
- 참가인은 2018. 9. 1.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로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0. 기각
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 21.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인용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9. 5. 16.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 하자 없음'을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복 여부
- 원고는 근무지 이탈, 허위보고, 승객 미탑승 열차 운행이 '근무지 이탈'이라는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중복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사업장 무단이탈, 허위보고, 승객 미탑승 열차 운행은 각각 독립된 행위 또는 결과이며, 서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했더라도 허위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탈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거나 미리 보고했다면 승객 미탑승 운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원고는 서울교통공사사장 표창 수상, 30년 성실 근무, 징계전력 없음, 비위사실 인정 및 반성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