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07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04
춘천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고정1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지급 고의성 판단 및 금품 청산의무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지급 고의성 판단 및 금품 청산의무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4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9. 10. 1.부터 2020. 3. 6.까지 LPG 충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560,61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739,4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D은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간 추가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 미지급분이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고의성 여부 (근로기준법위반)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됨.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D이 휴게시간 중 30분간 추가 근로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미지급분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은 D이 퇴직할 무렵 D에게 지급하지 못한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D이 해고수당 등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노동법을 모른다고 답하고 경리에게 이야기하라고 언급한
점.
- 경리 E가 D에게 해고수당, 휴게시간 정산금, 최저임금 차액분 등이 포함된 급여내역서를 보낸
점.
-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서 E 경리가 D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해 주었다고 했으나, 세부 내역을 안 보겠다고 말하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 E가 2020. 3. 7.경 D에 대한 최저임금 차이를 알게 되었고, 2020. 3. 8.경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차액을 계산해 놓으면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한
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D이 퇴직할 무렵 미지급 최저임금이 존재함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2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성 여부 (무죄 부분)
판정 상세
최저임금 미지급 고의성 판단 및 금품 청산의무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4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9. 10. 1.부터 2020. 3. 6.까지 LPG 충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560,61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739,4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D은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간 추가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 미지급분이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고의성 여부 (근로기준법위반)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됨.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D이 휴게시간 중 30분간 추가 근로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미지급분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은 D이 퇴직할 무렵 D에게 지급하지 못한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D이 해고수당 등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노동법을 모른다고 답하고 경리에게 이야기하라고 언급한
점.
- 경리 E가 D에게 해고수당, 휴게시간 정산금, 최저임금 차액분 등이 포함된 급여내역서를 보낸
점.
-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서 E 경리가 D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해 주었다고 했으나, 세부 내역을 안 보겠다고 말하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 E가 2020. 3. 7.경 D에 대한 최저임금 차이를 알게 되었고, 2020. 3. 8.경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차액을 계산해 놓으면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