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정15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삭감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및 퇴직금 미지급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
판정 요지
임금 삭감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및 퇴직금 미지급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소재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월 급여를 2018. 5. 11. 18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2019. 5. 11. 19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020. 7. 11.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음에도 D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근로자 D는 2015. 9. 3.부터 2020. 12. 30.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퇴직금 10,545,837원 중 9,612,5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7. 11.부터 2020. 12. 30.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학원 경영 악화로 강사들이 자진하여 월급의 20%를 감액하는 것에 동의하여 월 1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퇴직금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임금 삭감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원칙으로
함. 다만,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
음.
- 판단:
-
-
- 11.부터 2020. 12. 30.까지의 임금 감액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경영 악화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의 한시적인 합의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
음.
- 해당 기간의 월 급여액은 피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 기간 및 해당 기간의 월 급여 액수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금액
임.
- 임금 감액 합의에 퇴직금 감액 합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위 임금 삭감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
함.
- 피고인의 삭감된 월 160만 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판정 상세
임금 삭감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및 퇴직금 미지급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소재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월 급여를 2018. 5. 11. 18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2019. 5. 11. 19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020. 7. 11.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음에도 D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근로자 D는 2015. 9. 3.부터 2020. 12. 30.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퇴직금 10,545,837원 중 9,612,5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7. 11.부터 2020. 12. 30.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학원 경영 악화로 강사들이 자진하여 월급의 20%를 감액하는 것에 동의하여 월 1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퇴직금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금 삭감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원칙으로
함. 다만,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
음.
-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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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부터 2020. 12. 30.까지의 임금 감액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경영 악화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의 한시적인 합의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
음.
- 해당 기간의 월 급여액은 피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 기간 및 해당 기간의 월 급여 액수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금액
임.
- 임금 감액 합의에 퇴직금 감액 합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위 임금 삭감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