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27. 선고 2014고합9 판결 나.다.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업무방해재물손괴
핵심 쟁점
MBC 노조 파업 관련 재물손괴,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MBC 노조 파업 관련 재물손괴,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D, E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고인 A,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은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MBC 노조원으로서, 2012. 2. 13.경 MBC 본사 1층 현관 출입문과 로비 기둥에 부착된 현수막이 철거되자, 유성 페인트로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MBC가 무너졌다!", "사장은 사퇴하라!" 등의 글귀를 써서 피해회사 소유의 출입문 현판과 대리석 기둥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
함.
- 피고인들은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MBC 노조 총파업(이하 '해당 사안 파업')에 참가하여,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의 방송 제작·편성 및 송출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들은 2012. 1. 30.경부터 2012. 5. 25.경까지 피해회사 본사 1층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대형 현수막을 걸거나 대자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회사 직원 및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해
함.
- 피고인 A, E는 201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획득한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기자회견문을 통해 누설하고, 총파업특보 및 동영상을 통해 유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
함.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
됨. 건조물 벽면 낙서 행위의 효용 훼손 여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 훼손 정도, 이용자의 불쾌감, 원상회복 난이도 및 비용, 행위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피고인들이 빨간색과 검은색 페인트로 쓴 글귀는 글자 크기와 형태를 고려할 때 미관을 크게 해
침.
- 위 글귀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2012. 6.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
됨.
- 유성페인트로 쓰여 원상회복이 쉽지 않았고, 특히 현판의 글귀는 새로 도색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
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현판과 로비 기둥의 효용이 해해졌다고 봄이 타당
함.
- 파업 기간 중 현수막 철거에 대한 대체 행위였음을 고려하더라도, 행위가 상당한 수단이거나 침해 법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결론: 피고인들의 재물손괴죄가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
판정 상세
MBC 노조 파업 관련 재물손괴,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D, E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고인 A,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은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MBC 노조원으로서, 2012. 2. 13.경 MBC 본사 1층 현관 출입문과 로비 기둥에 부착된 현수막이 철거되자, 유성 페인트로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MBC가 무너졌다!", "사장은 사퇴하라!" 등의 글귀를 써서 피해회사 소유의 출입문 현판과 대리석 기둥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
함.
- 피고인들은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MBC 노조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의 방송 제작·편성 및 송출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들은 2012. 1. 30.경부터 2012. 5. 25.경까지 피해회사 본사 1층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대형 현수막을 걸거나 대자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회사 직원 및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해
함.
- 피고인 A, E는 201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획득한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기자회견문을 통해 누설하고, 총파업특보 및 동영상을 통해 유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
함.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
됨. 건조물 벽면 낙서 행위의 효용 훼손 여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 훼손 정도, 이용자의 불쾌감, 원상회복 난이도 및 비용, 행위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피고인들이 빨간색과 검은색 페인트로 쓴 글귀는 글자 크기와 형태를 고려할 때 미관을 크게 해
침.
- 위 글귀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2012. 6.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
됨.
- 유성페인트로 쓰여 원상회복이 쉽지 않았고, 특히 현판의 글귀는 새로 도색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
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현판과 로비 기둥의 효용이 해해졌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