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2가단110714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핵심 쟁점
급식 위탁운영 계약상 식수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급식 위탁운영 계약상 식수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중복 청구된 금액 11,420,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과청구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조선업 법인, 회사는 식자재 유통 및 푸드서비스 법인
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6. 6. 17.부터 2022. 12.경까지 원고 사업장 내 구내식당 급식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함.
- 계약 초기 6개 식당에서 점차 4개 식당으로 규모가 축소
됨.
- 회사는 조식은 RF, 식권, 현금으로, 중식은 RF, 수기명부로 식수를 산출하여 근로자에게 대금을 청구
함.
- RF 식수는 자동으로 시스템에 집계되었고, 수기명부 식수는 회사가 시스템에 직접 입력
함.
- 피고 담당직원은 마진이 적거나 식사 인원이 적은 경우, 원고 대외협력팀 팀장 K 또는 부하직원 I에게 실제 식사 수량보다 많은 식수 대금 지급을 요청하여 승낙받아 시스템에 입력하고 대금을 청구하여 일정 수익을 보전받
음.
- 2021년 코로나로 식사 인원 급감 시, 일정 기간 하루 990식 중식 대금 보전을 요청하여 승낙받고 청구
함.
- 근로자는 2021년 10월 자체 내부감사 과정에서 시스템 식수와 수기명부 식사량 차이 등에 관하여 K 등을 상대로 감사 진행
함.
- K은 경비용역 및 J 아파트 관리용역 업체 용역비 부당/과잉청구 및 사내식당 급식 위탁운영 업체 용역비 부당청구 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회사 제규정 위반을 사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청구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회사가 실제 식수보다 많은 식수를 청구하여 근로자로부터 과다한 식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
함.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기장부를 폐기한 점, 구체적인 식수보전 합의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K, I가 식수보전 합의가 단발적이었다고 증언한 점 등으로 미루어 회사의 과청구 의혹이 상당
함.
- 그러나, K과 I 모두 회사와 식수보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이는 2016년경부터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
임.
- 회사는 K 또는 I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식수보다 많은 식수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대금을 지급받았
음.
- I는 감사 당시 '수기작성은 매월 불시 점검을 통해 정합성을 확인하였고,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K에게 보고하였으나 별도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하여 법정 진술과 상이하며, K과 I의 법정 진술 신빙성이 떨어
판정 상세
급식 위탁운영 계약상 식수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중복 청구된 금액 11,420,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과청구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조선업 법인, 피고는 식자재 유통 및 푸드서비스 법인
임.
- 원고와 피고는 2016. 6. 17.부터 2022. 12.경까지 원고 사업장 내 구내식당 급식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함.
- 계약 초기 6개 식당에서 점차 4개 식당으로 규모가 축소
됨.
- 피고는 조식은 RF, 식권, 현금으로, 중식은 RF, 수기명부로 식수를 산출하여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
함.
- RF 식수는 자동으로 시스템에 집계되었고, 수기명부 식수는 피고가 시스템에 직접 입력
함.
- 피고 담당직원은 마진이 적거나 식사 인원이 적은 경우, 원고 대외협력팀 팀장 K 또는 부하직원 I에게 실제 식사 수량보다 많은 식수 대금 지급을 요청하여 승낙받아 시스템에 입력하고 대금을 청구하여 일정 수익을 보전받
음.
- 2021년 코로나로 식사 인원 급감 시, 일정 기간 하루 990식 중식 대금 보전을 요청하여 승낙받고 청구
함.
- 원고는 2021년 10월 자체 내부감사 과정에서 시스템 식수와 수기명부 식사량 차이 등에 관하여 K 등을 상대로 감사 진행
함.
- K은 경비용역 및 J 아파트 관리용역 업체 용역비 부당/과잉청구 및 사내식당 급식 위탁운영 업체 용역비 부당청구 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회사 제규정 위반을 사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청구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가 실제 식수보다 많은 식수를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과다한 식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
함.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