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16
서울고등법원2015누35743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선고 2015누357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시효 해석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시효 해석 결과 요약
- 직장 내 폭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징계시효 경과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직장 내 폭행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한이 징계시효에 해당하며, 해당 시효가 경과한 후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관련 주장
- 법리: 징계시효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징계권 불행사를 기대하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
임.
- 판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42조 제1호 및 단체협약 제28조 제1호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통보' 규정은 징계시효 또는 효력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이는 징계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훈시적인 규정으로 해석
함.
- 해당 규정이 시한을 지키지 않은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
음.
- 징계절차가 위 기간 경과 후 진행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징계시효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마친 시점, 징계의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가 권한 남용이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결과 통보 시한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징계양정 관련 주장
- 법리: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판단:
- 참가인은 5회에 걸쳐 근무시간에 동료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비위행위의 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폭행 관련 비위행위는 우발적이지 않고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
됨.
- 자동차 정비 업무의 특성상 조직 내 인화가 중요하며, 근로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사내 폭행을 대표적인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의 폭행은 회사 내 인적 화합을 해치고 위계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지위와 비위 내용에 비추어 경미한 일탈이나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시효 해석 결과 요약
- 직장 내 폭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징계시효 경과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직장 내 폭행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한이 징계시효에 해당하며, 해당 시효가 경과한 후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관련 주장
- 법리: 징계시효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징계권 불행사를 기대하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
임.
-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1호 및 단체협약 제28조 제1호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통보' 규정은 징계시효 또는 효력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이는 징계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훈시적인 규정으로 해석
함.
- 해당 규정이 시한을 지키지 않은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
음.
- 징계절차가 위 기간 경과 후 진행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징계시효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마친 시점, 징계의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가 권한 남용이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결과 통보 시한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징계양정 관련 주장
- 법리: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