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05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985
서울행정법원 2016. 2. 5. 선고 2015구합8985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법무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법무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무사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용이하게 한 비위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1. 3.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법무사로서, 2012. 3. 28.경부터 2014. 1. 29.경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 C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C가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한 사람들을 대리하여 작성하는 신청서의 송달장소로 해당 사안 사무실을, 위임장의 수임인으로 근로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허락하여 C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
- 근로자는 C로부터 해당 사안 비위행위의 대가로 2,610만 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2015. 7. 20. 법무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7. 21.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하고, 사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7.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3.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전에도 2002. 10. 30. 1개월, 2005. 1. 15. 9개월, 2007. 12. 12. 2년의 각 법무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2012. 3. 28.부터 2014. 1. 29.까지 장기간에 걸쳐 변호사 아닌 사람인 C의 법률사무 취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변호사와 법무사 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손상시
킴.
- 근로자는 C로부터 해당 사안 비위행위의 대가로 26,100,000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 운영을 중단한 것이며, 회사는 근로자의 사무실 운영 중단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아니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 및 사법 기능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
판정 상세
법무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무사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용이하게 한 비위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1. 3.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법무사로서, 2012. 3. 28.경부터 2014. 1. 29.경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 C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C가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한 사람들을 대리하여 작성하는 신청서의 송달장소로 이 사건 사무실을, 위임장의 수임인으로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허락하여 C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
-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의 대가로 2,610만 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5. 7. 20. 법무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7. 21.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하고, 사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7.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3.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2002. 10. 30. 1개월, 2005. 1. 15. 9개월, 2007. 12. 12. 2년의 각 법무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2012. 3. 28.부터 2014. 1. 29.까지 장기간에 걸쳐 변호사 아닌 사람인 C의 법률사무 취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변호사와 법무사 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손상시
킴.
-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의 대가로 26,100,00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본인 의사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 운영을 중단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의 사무실 운영 중단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아니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