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6.12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229(본소),2014나2047236(반소)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나2047229(본소),2014나204723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용역대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용역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본소청구(손해배상)와 피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용역대금)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는 기각
됨.
-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청구(미지급 용역대금)는 일부 인용
됨.
-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근로자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피고들은 용역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이 계약 일반조건을 위반하여 계약해지 통지 및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밟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들은 근로자의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대금 및 기타 손해를 청구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
함.
- 피고들은 근로자의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업무를 중단하고 철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의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여부
- 법리: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이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조항이 피고들의 해지통지 및 업무인수인계 절차 의무 위반에 관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이 피고들의 해지통지절차 및 업무인수인계 절차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정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위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여 해지되는 경우에 관한 것
임.
- 해당 사안 각 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근로자의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해지 및 종료되었
음. 업무인수인계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피고들은 근로자의 비용 부담으로 7일 동안 업무인수인계를 할 의무를 부담
함. 피고들이 근로자의 업무인수인계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고들에게 근로자의 비용 부담으로 업무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그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용역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및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 법리: 용역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피고들에게 있는지에 따라 용역대금 지급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
짐.
-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의 판단과 같이, 해당 사안 각 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근로자의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해지 및 종료되었
판정 상세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용역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손해배상)와 피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용역대금)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는 기각
됨.
-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청구(미지급 용역대금)는 일부 인용
됨.
-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 일반조건을 위반하여 계약해지 통지 및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밟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들은 원고의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대금 및 기타 손해를 청구
함.
-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
함.
- 피고들은 원고의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업무를 중단하고 철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의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여부
- 법리: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이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조항이 피고들의 해지통지 및 업무인수인계 절차 의무 위반에 관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이 피고들의 해지통지절차 및 업무인수인계 절차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정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위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여 해지되는 경우에 관한 것
임.
-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원고의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해지 및 종료되었
음. 업무인수인계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피고들은 원고의 비용 부담으로 7일 동안 업무인수인계를 할 의무를 부담
함. 피고들이 원고의 업무인수인계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