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1.05.20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고정22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
판정 요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9. 14. 입사한 근로자 D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죄의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따라 법정형이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임.
- 해당 사안 공소는 범행일인 2015. 9. 14.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9. 18.에 제기되었음이 명백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
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판정 상세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9. 14. 입사한 근로자 D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죄의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따라 법정형이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임.
-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인 2015. 9. 14.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9. 18.에 제기되었음이 명백
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
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