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5
전주지방법원2023고정97
전주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고정97 판결 모욕
핵심 쟁점
악덕사업주 피켓 시위,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정 요지
악덕사업주 피켓 시위,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D(동산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피해자 E(대표)와 F(실질적 운영자)를 고소·고발
함.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기로 결정
함.
- 2021. 7. 20.부터 총 6일간 D(동산점) 앞에서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특정 여부
-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함.
-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
임.
- 법원의 판단:
- 피켓 문구는 'D 동산점 불량 악덕사업주' 내지 'D 동산점 해당 영업주'로 명시
됨.
- 일반 고객들은 F를 사업주로 인식하고, E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들은 고용노동청에 F를 실제 운영자로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E은 이후 추가
됨.
- D 동산점은 실제로 F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운영하였고, E은 F와 동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
함.
- 피고인들이 한 피켓 시위 대상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 F가 그 대상인 악덕사업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피켓에 기재한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라는 표현은 일응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
판정 상세
악덕사업주 피켓 시위,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D(동산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피해자 E(대표)와 F(실질적 운영자)를 고소·고발
함.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기로 결정
함.
- 2021. 7. 20.부터 총 6일간 D(동산점) 앞에서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특정 여부
-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함.
-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
임.
- 법원의 판단:
- 피켓 문구는 'D 동산점 불량 악덕사업주' 내지 'D 동산점 해당 영업주'로 명시
됨.
- 일반 고객들은 F를 사업주로 인식하고, E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들은 고용노동청에 F를 실제 운영자로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E은 이후 추가
됨.
- D 동산점은 실제로 F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운영하였고, E은 F와 동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
함.
- 피고인들이 한 피켓 시위 대상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 F가 그 대상인 악덕사업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