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11. 13. 선고 2012구합1622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교원의 방학기간 계약 제외 및 급여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판정 요지
기간제 교원의 방학기간 계약 제외 및 급여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결과 요약
- 교사 퇴직 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해당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3년부터 2003년까지 교사로 재직 후 퇴직, 2009년부터 거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1년 1학기 담임교사로 임용되면서 정규직 담임교사와 달리 방학기간(2011. 7. 20.~2011. 8. 28.)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되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제1처우)과 호봉이 14호봉으로 제한되고 호봉승급 대상에서 배제된 것(제2처우)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1처우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제2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도 제1처우는 불리한 처우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제2처우는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 근로자는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는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었으나, 2011년 1학기 계약부터 방학기간이 제외
됨.
- 근로자는 2011학년도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3학년 3반 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
함.
- ○○초교는 2011학년도 여름방학 기간 중 교실 공사로 인해 돌봄교실 및 영어캠프 외에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1년 2학기에도 3학년 3반 담임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교원의 방학기간 계약 제외 및 급여 미지급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비교 대상 근로자의 존부: ○○초교에서 학급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교원이 근로자의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
함.
- 차별적 처우의 존부:
- 근로자는 정규교원과 달리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
음.
- 근로자는 2011학년도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에도 학급담임을 맡았고, 여름방학 기간에도 학급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방학 중 교실 공사로 기간제 교원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정규교원도 방학 기간에 특별한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으로 차별적 처우가 정당화될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교원의 방학기간 계약 제외 및 급여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결과 요약
- 교사 퇴직 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해당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년부터 2003년까지 교사로 재직 후 퇴직, 2009년부터 거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1년 1학기 담임교사로 임용되면서 정규직 담임교사와 달리 방학기간(2011. 7. 20.~2011. 8. 28.)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되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제1처우)과 호봉이 14호봉으로 제한되고 호봉승급 대상에서 배제된 것(제2처우)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1처우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제2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도 제1처우는 불리한 처우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제2처우는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는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었으나, 2011년 1학기 계약부터 방학기간이 제외
됨.
- 원고는 2011학년도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3학년 3반 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
함.
- ○○초교는 2011학년도 여름방학 기간 중 교실 공사로 인해 돌봄교실 및 영어캠프 외에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
음.
- 원고는 2011년 2학기에도 3학년 3반 담임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교원의 방학기간 계약 제외 및 급여 미지급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