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20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964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65964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관 음주운전 교통사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경찰관 음주운전 교통사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5.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 경위로 승진, 2014. 2. 12.부터 서울동대문경찰서 B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4. 12. 1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3. 27. 위 강등 처분이 정직 2월 처분으로 변경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0. 19. 경찰청예규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5호 참고사실
- 근로자의 비난가능성 높음: 근로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임에도 주취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일반 공무원보다 비난가능성이 높
음.
- 음주운전 금지 교육 숙지: 근로자는 음주운전 금지 교육을 수시로 받았고, 음주 다음 날 대중교통 이용 등 음주운전 근절 지시사항을 숙지하고 있었
음.
- 경찰관 신분 은폐: 근로자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관임을 속인 채 수사를 받
음.
- 징계 감경 불가 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상훈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직무 수행 지장 초래: 해당 사안 음주 교통사고로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근로자와 동료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
임.
- 공익의 중요성: 해당 처분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공익이 근로자가 받는 인사상 불이익 등에 비하여 작지 않
음.
- 소청심사 단계에서의 참작: 근로자가 주장하는 각종 양정사유는 이미 소청심사 단계에서 참작되어 당초의 강등 처분이 정직 2월 처분으로 감경되었
음. 검토
판정 상세
경찰관 음주운전 교통사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5.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 경위로 승진, 2014. 2. 12.부터 서울동대문경찰서 B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4. 12. 1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3. 27. 위 강등 처분이 정직 2월 처분으로 변경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0. 19. 경찰청예규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5호 참고사실
- 원고의 비난가능성 높음: 원고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임에도 주취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일반 공무원보다 비난가능성이 높
음.
- 음주운전 금지 교육 숙지: 원고는 음주운전 금지 교육을 수시로 받았고, 음주 다음 날 대중교통 이용 등 음주운전 근절 지시사항을 숙지하고 있었
음.
- 경찰관 신분 은폐: 원고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관임을 속인 채 수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