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10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4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고단574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노동조합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 구제명령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D대리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8. 9.부터 2016. 10. 19.까지 E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원 F, G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탈퇴 시 당직 부여, 형사고소 취하 등 이익을 제안
함.
-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2016. 8. 27.경까지 F, G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직에서 배제하거나 당직근무를 서지 말라고 지시
함.
- 피고인은 2016. 8. 4. E노동조합 위원장 H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나 공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 기각 후에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피고인이 판매원 F, G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탈퇴 시 이익을 제안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피고인이 F, G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직에서 배제하거나 당직근무를 서지 말라고 지시한 행위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구제명령 위반
- 법리: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각각 법정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구제명령 위반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제85조 제3호 참고사실
- 피고인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을 주었으며, 근로자의 부친에게 전화하거나 형사고소 문제를 삼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큼.
- 피고인은 대리점 계약 갱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대리점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판매대리점이 폐쇄된 사정이 양형에 참작
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이 정해
판정 상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노동조합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 구제명령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D대리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8. 9.부터 2016. 10. 19.까지 E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원 F, G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탈퇴 시 당직 부여, 형사고소 취하 등 이익을 제안
함.
-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2016. 8. 27.경까지 F, G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직에서 배제하거나 당직근무를 서지 말라고 지시
함.
- 피고인은 2016. 8. 4. E노동조합 위원장 H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나 공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 기각 후에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피고인이 판매원 F, G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탈퇴 시 이익을 제안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피고인이 F, G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직에서 배제하거나 당직근무를 서지 말라고 지시한 행위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