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04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6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고정46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F과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89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8. 5. 3. F과 G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F에게 해고예고수당 6,900,000원, G에게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F 관련)
- 피고인은 F의 음주 및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의 음주 또는 안전수칙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해당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5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별표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5항, 제9항 G에 대한 해고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은 G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G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함께 근무했던 J이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측 K가 G에게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
함.
- F이 해고 통보 후 I 부장에게 "그럼 G은 왜 그만둡니까?"라고 물었을 때 I 부장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
음.
- F이 L 과장에게 "대표가 G과 자신을 그만두라고 한 것이 맞냐"고 물었을 때 L 과장이 "네"라고 답변
함.
- 피고인이 G이 F과 부부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고, G이 2018. 5. 4.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통화 등 사실 확인내용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간접 증거를 통한 해고 사실 인정 여부 판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F과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89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8. 5. 3. F과 G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F에게 해고예고수당 6,900,000원, G에게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F 관련)
- 피고인은 F의 음주 및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의 음주 또는 안전수칙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해당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5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별표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5항, 제9항 G에 대한 해고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은 G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G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함께 근무했던 J이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측 K가 G에게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
함.
- F이 해고 통보 후 I 부장에게 "그럼 G은 왜 그만둡니까?"라고 물었을 때 I 부장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
음.
- F이 L 과장에게 "대표가 G과 자신을 그만두라고 한 것이 맞냐"고 물었을 때 L 과장이 "네"라고 답변
함.
- 피고인이 G이 F과 부부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고, G이 2018. 5. 4.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