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08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948
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60948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인회계사의 감사절차 소홀로 인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인회계사의 감사절차 소홀로 인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인회계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임.
- 근로자는 B법인의 책임이사 공인회계사로, 2012 회계연도에 별량농업협동조합, 안성축산업협동조합(이하 '해당 사안 조합')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3. 5.경 B법인의 감사보고서 심리 및 실사를 실시, 근로자의 감사절차 소홀을 지적
함.
- 회사는 2014. 6. 11. 근로자에게 "일부직무정지 1년(회계감사업무에 한함), 직무연수 15시간, 특별회비(감사보수의 40%) 병과"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공인회계사회 회칙은 징계처분 전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규정
함.
- 판단: 회사는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로부터 혐의를 통보받아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였고,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조사를 시행한 후 징계를 요구할 것을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징계사유 존부 (감사절차 소홀 여부)
- 법리:
-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회 회칙에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
- 회원은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해당 사안 회칙 제8조 제1호, 제76조 제1항 제5호).
-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감사결론 도출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회계감사기준 제500장 제1조 제2항).
- 감사인은 중요한 거래와 계정잔액에 대하여 내부통제 상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수준과 무관하게 일정수준의 입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회계감사기준 제400장 제5조 제2항).
- 재고자산이 중요한 경우, 감사인은 실사에 입회하여 재고자산의 존재와 상태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해야 함 (회계감사기준 제501장 제2조 제1항).
- 판단:
- 대출채권 감사절차 소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조합의 대출채권 중 극히 일부만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하였고, 그 결과를 전체 대출채권에 확대 추정할 수 없
음.
- 외부조회 절차를 생략하고 내부자료만으로 감사하여 대출채권의 실재성 및 평가 적정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
함.
- 재고자산 감사절차 소홀:
- 대차대조표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실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실사일과 대차대조표일 사이의 재고자산 변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
음.
- 재고자산 실사 결과 장부상 수량과 불일치하는 품목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이상 품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
함.
- 재고자산의 실재성 외에 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공인회계사의 감사절차 소홀로 인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인회계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임.
- 원고는 B법인의 책임이사 공인회계사로, 2012 회계연도에 별량농업협동조합, 안성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3. 5.경 B법인의 감사보고서 심리 및 실사를 실시, 원고의 감사절차 소홀을 지적
함.
-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게 **"일부직무정지 1년(회계감사업무에 한함), 직무연수 15시간, 특별회비(감사보수의 40%) 병과"**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공인회계사회 회칙은 징계처분 전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규정
함.
- 판단: 피고는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로부터 혐의를 통보받아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였고,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조사를 시행한 후 징계를 요구할 것을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징계사유 존부 (감사절차 소홀 여부)
- 법리:
-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회 회칙에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
- 회원은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이 사건 회칙 제8조 제1호, 제76조 제1항 제5호).
-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감사결론 도출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회계감사기준 제500장 제1조 제2항).
- 감사인은 중요한 거래와 계정잔액에 대하여 내부통제 상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수준과 무관하게 일정수준의 입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회계감사기준 제400장 제5조 제2항).
- 재고자산이 중요한 경우, 감사인은 실사에 입회하여 재고자산의 존재와 상태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해야 함 (회계감사기준 제501장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