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20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149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4구합16149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년 1월경 국가정보원에 임용되어 2008. 9. 23.부터 안보수사국 B팀 팀원(5급)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09. 5. 8. 고등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 누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09. 5. 29. 강등으로 의결함(1차 원징계의결).
- 회사는 1차 원징계의결이 가볍다고 보아 재심사를 요구하였고, 고등징계위원회는 2009. 6. 9. 해임으로 의결함(1차 재징계의결).
- 회사는 2009. 6. 11. 근로자에게 해임처분(1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1. 7. 29. 선고 2010누40795 판결 및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21003 판결(제1확정판결)로 1차 재징계의결이 위법하여 1차 해임처분이 취소
됨.
- 제1확정판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2012. 5. 14.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2012. 5. 22. 해임으로 의결함(2차 징계의결).
- 회사는 2012. 5. 23. 근로자에게 2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합8936 판결(제2확정판결)로 1차 원징계의결보다 중한 처분인 2차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
됨.
- 회사는 2014. 4. 11.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고등징계위원회는 2014. 4. 23. 정직 2월로 의결함(3차 징계의결).
- 회사는 2014. 4. 25. 근로자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 직무상 비밀 누설(해당 사안 제2징계사유), 비밀엄수 의무 위반(해당 사안 제3징계사유)을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18. 기각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징계처분 기한 위반 여부: 국정원직원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 취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2확정판결 확정일(2014. 2. 13.)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4. 4. 11.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3차 징계의결(2014. 4. 23.) 후 15일 이내인 2014. 4. 25. 해당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처분 기한을 위반하지 않
음.
- 징계위원회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원고 진술권 및 방어권 침해 여부: 징계 대상자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 심문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징계위원회가 근로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한 후 근로자를 퇴장시키고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하고 그 증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의 심문권을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정원직원법 제29조 제3항: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의 결함, 그 밖의 절차상의 결함이나 징계 정도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
음.
-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징계 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
음.
-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3항: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
음.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제1항: 징계 등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판정 상세
국가정보원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1월경 국가정보원에 임용되어 2008. 9. 23.부터 안보수사국 B팀 팀원(5급)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09. 5. 8. 고등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 누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09. 5. 29. 강등으로 의결함(1차 원징계의결).
- 피고는 1차 원징계의결이 가볍다고 보아 재심사를 요구하였고, 고등징계위원회는 2009. 6. 9. 해임으로 의결함(1차 재징계의결).
- 피고는 2009. 6. 11. 원고에게 해임처분(1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1. 7. 29. 선고 2010누40795 판결 및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21003 판결(제1확정판결)로 1차 재징계의결이 위법하여 1차 해임처분이 취소
됨.
- 제1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2. 5. 14.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2012. 5. 22. 해임으로 의결함(2차 징계의결).
- 피고는 2012. 5. 23. 원고에게 2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합8936 판결(제2확정판결)로 1차 원징계의결보다 중한 처분인 2차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
됨.
- 피고는 2014. 4. 11.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고등징계위원회는 2014. 4. 23. 정직 2월로 의결함(3차 징계의결).
-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사건 제1징계사유), 직무상 비밀 누설(이 사건 제2징계사유),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 사건 제3징계사유)**을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18. 기각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징계처분 기한 위반 여부: 국정원직원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 취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제2확정판결 확정일(2014. 2. 13.)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4. 4. 11.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3차 징계의결(2014. 4. 23.) 후 15일 이내인 2014. 4. 25.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