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고합564,2016고합673(병합),2016고합755(병합),2016고합871(병합),2017고합32(병합)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배임수재
핵심 쟁점
전직 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재, 사기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전직 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재, 사기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8,50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C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으로 재직
함.
- 2012. 12. 하순경 ~ 2013. 1. 초순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 E의 배임수재 혐의 수사 무마 명목으로 E의 처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함(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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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퇴직 후 피해자 K에게 "노조 가입비 2,300만 원을 내면 고종조카를 C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함(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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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 재직 중 S를 조합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S로부터 2,500만 원을 수수함(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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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퇴직 후 피해자 L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조카를 C노동조합 사무직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함(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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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퇴직 후 피해자 M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C노동조합 사무직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함(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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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퇴직 후 피해자 V에게 "3,500만 원을 주면 친척이나 지인을 C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함(사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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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
함.
- 판단: 피고인이 E의 배임수재 혐의 수사 무마 명목으로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또는 제112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사기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함. 기망행위는 재물을 편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를 포함
판정 상세
전직 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재, 사기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8,50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C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으로 재직
함.
- 2012. 12. 하순경 ~ 2013. 1. 초순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 E의 배임수재 혐의 수사 무마 명목으로 E의 처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함(변호사법 위반).
- 2013. 5.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퇴직 후 피해자 K에게 "노조 가입비 2,300만 원을 내면 고종조카를 C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함(사기).
- 2013. 4. 1.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 재직 중 S를 조합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S로부터 2,500만 원을 수수함(배임수재).
- 2015. 1. 19.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퇴직 후 피해자 L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조카를 C노동조합 사무직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함(사기).
- 2015. 3. 21.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퇴직 후 피해자 M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C노동조합 사무직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함(사기).
- 2015. 8. 13.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퇴직 후 피해자 V에게 "3,500만 원을 주면 친척이나 지인을 C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함(사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법 위반
- 쟁점: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