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06
부산고등법원2021나59574
부산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9574 판결 징계조치요구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임원 개선 조치 요구의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임원 개선 조치 요구의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임원 개선 조치 요구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해당 사안 각 자료(여러 H조합의 검사결과, 징계 조치결과, 민원 처리결과 등)를 보관
함.
- 근로자가 C조합의 상임감사로 내정된 후, C조합 직원 E에게 지시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조합 PC에 해당 사안 각 자료를 저장 및 보관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해당 사안 각 자료 저장 및 보관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원 개선 조치를 요구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반출행위(근로자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별도의 징계면직 상당의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이는 자의적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대상행위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의 관리에 사후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며, '유출행위' 자체로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각 자료는 근로자가 회사의 직원일 당시부터 보관하던 것이며, 원고 외 3명만 접근하였고, 이들이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사례가 접수되었으나, 해당 사안 각 자료의 유출로 인한 피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 반출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서 해당 징계대상행위와 직접 관련된 결과로 보기도 어려
움.
- 근로자는 C조합 감사로 내정된 후 C조합 직원 연수용 및 업무용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사안 각 자료를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C조합 감사업무를 더 잘 수행하려는 동기로 보
임.
- 위와 같은 징계대상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동기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C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여 시행규칙상 개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개선 조치 요구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제3호
-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참고사실
- 회사는 해당 사안 반출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2021. 4. 21. 근로자에게 징계면직 상당의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의 해당 사안 반출행위나 해당 징계대상행위는 모두 근로자가 C조합 감사업무를 더 잘 수행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동기는 징계양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
판정 상세
임원 개선 조치 요구의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임원 개선 조치 요구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각 자료(여러 H조합의 검사결과, 징계 조치결과, 민원 처리결과 등)를 보관
함.
- 원고가 C조합의 상임감사로 내정된 후, C조합 직원 E에게 지시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조합 PC에 이 사건 각 자료를 저장 및 보관
함.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자료 저장 및 보관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임원 개선 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반출행위(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별도의 징계면직 상당의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이는 자의적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의 관리에 사후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며, '유출행위' 자체로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각 자료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일 당시부터 보관하던 것이며, 원고 외 3명만 접근하였고, 이들이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사례가 접수되었으나, 이 사건 각 자료의 유출로 인한 피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반출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와 직접 관련된 결과로 보기도 어려
움.
- 원고는 C조합 감사로 내정된 후 C조합 직원 연수용 및 업무용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자료를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C조합 감사업무를 더 잘 수행하려는 동기로 보
임.
- 위와 같은 징계대상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동기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가 C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여 시행규칙상 개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개선 조치 요구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