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4.11
광주지방법원2012가합52689
광주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2가합5268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학교법인 D 산하 C대학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법인
임.
- 원고 A은 2006. 10. 23., 원고 B는 2005. 3. 1. 각 해당 사안 대학 목포캠퍼스에 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 관련업무 담당(직업훈련전담자)으로 입사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대학 목포대학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12. 31. 해고될 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회사는 2009. 11. 25. 원고들에게 고용계약기간이 2009. 12. 31.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보(해당 사안 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됨.
- 판단:
-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들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고자 노력했고, 유사 사건에서 회사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이 회사의 복직 약속으로 구제신청을 취하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해고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로 구제신청을 취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또한, 회사로서도 해고 관련 소송 및 구제신청이 잇달아 제기되어 일부 패소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들이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2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소 제기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캠퍼스 산학협력팀은 피고 목포지소의 사업자등록 전인 2006. 9. 1.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회사의 분사무소 기능을 담당해왔고, 원고들도 그 무렵 산학협력팀에 소속되어 산학협력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그 때부터 회사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원고들이 회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 D 산하 C대학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법인
임.
- 원고 A은 2006. 10. 23., 원고 B는 2005. 3. 1. 각 이 사건 대학 목포캠퍼스에 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 관련업무 담당(직업훈련전담자)으로 입사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대학 목포대학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12. 31. 해고될 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는 2009. 11. 25. 원고들에게 고용계약기간이 2009. 12. 31.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보(이 사건 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됨.
- 판단:
-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들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고자 노력했고, 유사 사건에서 피고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복직 약속으로 구제신청을 취하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해고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로 구제신청을 취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또한, 피고로서도 해고 관련 소송 및 구제신청이 잇달아 제기되어 일부 패소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들이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2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