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노37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37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6. B에게 2016. 10. 7.자로 해고를 예고(제1차 해고 예고)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10. 13. 제1차 해고 예고를 취소하고 2016. 11. 13.자로 B을 징계해고 한다는 취지의 해고를 다시 예고(제2차 해고 예고)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10. 21. B에게 2016. 10. 24.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교부하여 최종적으로 B을 해고하였
음.
- 피고인과 B은 B의 연봉을 2,500만 원으로 정하였
음.
- 피고인은 B이 2016. 8. 18.경부터 2016. 8. 31.경까지 근무한 데에 대한 급여로 840,894원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적법한 해고 예고를 하였는지, B이 예고해고 적용 예외 대상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B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적법한 해고 예고 여부: 제1차 해고 예고는 취소되었고, 제1차와 제2차 해고 예고의 해고 사유가 다르므로, 피고인이 B을 해고할 당시 유효한 해고 예고는 제2차 해고 예고로 보아야
함. 제2차 해고 예고는 2016. 10. 13. 이루어졌고 실제 해고는 2016. 10. 24. 이루어져 30일 이전에 적법한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여부: B은 채용 당시 수습기간에 관하여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제시한 수습기간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연봉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B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해당 여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B의 태도 불량, 지시 불응, 녹취, 재직증명서 및 병역특례편입신고서 발급, 다른 임직원의 근무 어려움 등의 사정만으로는 B이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6. B에게 2016. 10. 7.자로 해고를 예고(제1차 해고 예고)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10. 13. 제1차 해고 예고를 취소하고 2016. 11. 13.자로 B을 징계해고 한다는 취지의 해고를 다시 예고(제2차 해고 예고)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10. 21. B에게 2016. 10. 24.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교부하여 최종적으로 B을 해고하였
음.
- 피고인과 B은 B의 연봉을 2,500만 원으로 정하였
음.
- 피고인은 B이 2016. 8. 18.경부터 2016. 8. 31.경까지 근무한 데에 대한 급여로 840,894원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적법한 해고 예고를 하였는지, B이 예고해고 적용 예외 대상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B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적법한 해고 예고 여부: 제1차 해고 예고는 취소되었고, 제1차와 제2차 해고 예고의 해고 사유가 다르므로, 피고인이 B을 해고할 당시 유효한 해고 예고는 제2차 해고 예고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