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13574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특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특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4. 1. 경위로 임용되어 2006. 7. 1. 경정으로 승진, 2014. 2. 10.부터 2015. 2. 1.까지 B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 후 C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5. 5. 28.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23.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징계사유는 회사의 조사 미흡으로 책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봉 2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함(이하 '해당 처분').
- 제1징계사유: 근로자가 B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2014. 2. 10. ~ 2015. 2. 1.) 2014년 6월경부터 수시로 야간에 주기(酒氣) 상태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무전 지시를 하였다는 것
임.
-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2014. 10. 27. 보안협력위원회 월례회의에서 고량주 3잔 가량을 마신 후 교통정보센터에 도착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 E 경위에게 질책하고, E 경위가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라고 하자 E 경위의 상체를 밀치고 흡연장소에서 고성으로 화를 내며 가슴 부위를 3~4회 밀쳤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특정성 여부 (제1징계사유)
- 법리: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정도는 아니나,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제1징계사유는 '주기(酒氣) 상태에서 무전 지시를 하였다'는 행위태양만 특정하고 있을 뿐, 일시(2014년 6월경부터 2015. 2. 1.까지 7~8개월)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횟수('수시로')가 전혀 한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 (제2징계사유)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
함.
- 판단: 근로자는 고량주 3잔을 마신 후 교통정보센터에 도착하여 E 경위에게 부당한 질책을 하고, E 경위가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라고 하자 E 경위의 상체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
함. 이는 상사의 부당한 지적에 항의하는 부하 직원의 대응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원인 제공을 하였고, 부하 직원의 신체를 밀친 것은 상대방이 모멸적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
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판단: 제1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더라도, 제2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은 타당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특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4. 1. 경위로 임용되어 2006. 7. 1. 경정으로 승진, 2014. 2. 10.부터 2015. 2. 1.까지 B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 후 C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5. 5. 28.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23.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징계사유는 피고의 조사 미흡으로 책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봉 2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제1징계사유: 원고가 B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2014. 2. 10. ~ 2015. 2. 1.) 2014년 6월경부터 수시로 야간에 주기(酒氣) 상태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무전 지시를 하였다는 것
임.
- 제2징계사유: 원고가 2014. 10. 27. 보안협력위원회 월례회의에서 고량주 3잔 가량을 마신 후 교통정보센터에 도착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 E 경위에게 질책하고, E 경위가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라고 하자 E 경위의 상체를 밀치고 흡연장소에서 고성으로 화를 내며 가슴 부위를 3~4회 밀쳤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특정성 여부 (제1징계사유)
- 법리: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정도는 아니나,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제1징계사유는 '주기(酒氣) 상태에서 무전 지시를 하였다'는 행위태양만 특정하고 있을 뿐, 일시(2014년 6월경부터 2015. 2. 1.까지 7~8개월)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횟수('수시로')가 전혀 한정되지 않아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 (제2징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