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31
헌법재판소2017헌마1166
헌법재판소 2017. 10. 31. 선고 2017헌마1166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규직 전환 관련 헌법소원심판 각하 결정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규직 전환 관련 헌법소원심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2년경부터 공립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중
임.
-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공립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2017. 10. 17.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구체성 및 청구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함.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은 부적법
함.
- 법리: 기본권 침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
함. 막연히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만 주장
함.
- 설령 청구인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2012년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근무 시작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2012년경부터 1년이 도과한 2017. 10. 17. 제기된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구체성 및 명확성 요
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
하.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각
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
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언급됨.)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특히 청구의 구체성 및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침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나,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다투기 위해서는 엄격한 적법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규직 전환 관련 헌법소원심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2년경부터 공립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중
임.
-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공립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7. 10. 17.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구체성 및 청구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함.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은 부적법
함.
- 법리: 기본권 침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
함. 막연히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만 주장
함.
- 설령 청구인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2012년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근무 시작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2012년경부터 1년이 도과한 2017. 10. 1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구체성 및 명확성 요
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