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11
부산지방법원2021노2572
부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2572 판결 2021-2572,22노478(병합)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E과 H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E은 2018. 10. 4.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 후 2019. 1. 1.부터 2019. 2. 28.까지 공백 기간을 가졌고, 2019. 3. 1.부터 2019. 11. 30.까지 다시 근무
함.
- H은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 2015. 6. 5.부터 2015. 12. 31.까지, 2016. 3. 2.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H의 경우도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원심은 E과 H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
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
함.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
음.
- 해당 사안 미지급 퇴직금 등의 규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계속성 판단에 있어 공백 기간의 유무뿐만 아니라 그 공백 기간의 길이, 발생 원인,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 특히, 계절적 요인이나 재충전 기간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공백 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아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취지를 명확히
판정 상세
근로계약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E과 H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E은 2018. 10. 4.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 후 2019. 1. 1.부터 2019. 2. 28.까지 공백 기간을 가졌고, 2019. 3. 1.부터 2019. 11. 30.까지 다시 근무
함.
- H은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 2015. 6. 5.부터 2015. 12. 31.까지, 2016. 3. 2.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H의 경우도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원심은 E과 H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
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
함.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