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09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20,3790(병합),3928(병합),4105(병합),4629(병합),2019고단255(병합)
광주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고단2720,3790(병합),3928(병합),4105(병합),4629(병합),2019고단25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기
핵심 쟁점
인력 용역업체 대표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인력 용역업체 대표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
음.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0.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D', 2017. 2. 7.경부터 'E', 2017. 5. 2.경부터 'E 나주지사' 등 인력 용역업체를 경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2. 6.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을 포함한 4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50,215,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7. 5. 29.경 K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1,55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2017. 7. 6.까지 근무한 N을 포함한 2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47,918,9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7. 3. 27.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무한 O, P 등 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554,6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7. 3. 24.부터 2017. 7. 7.까지 근무한 Q를 포함한 2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9,465,8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8. 4.경 입사한 피해자 S에게 고급 외제차 렌트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겠다고 속여 S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게 한 후 본부장 V에게 이용하게 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8. 19.경 피해자 S에게 차량 보증금 및 해외 워크숍 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회사 카드 단말기에 결제하도록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피해자 S에게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 요구하며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
음.
-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AB를 포함한 2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0,783,4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근로자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
판정 상세
인력 용역업체 대표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
음.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0.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D', 2017. 2. 7.경부터 'E', 2017. 5. 2.경부터 'E 나주지사' 등 인력 용역업체를 경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2. 6.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을 포함한 4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50,215,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7. 5. 29.경 K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1,55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2017. 7. 6.까지 근무한 N을 포함한 2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47,918,9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7. 3. 27.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무한 O, P 등 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554,6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7. 3. 24.부터 2017. 7. 7.까지 근무한 Q를 포함한 2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9,465,8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8. 4.경 입사한 피해자 S에게 고급 외제차 렌트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겠다고 속여 S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게 한 후 본부장 V에게 이용하게 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8. 19.경 피해자 S에게 차량 보증금 및 해외 워크숍 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회사 카드 단말기에 결제하도록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피해자 S에게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 요구하며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
음.
-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AB를 포함한 2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0,783,4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근로자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