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3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997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11997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중사로서 제3야전군 사령부 제1군단 제1사단 B중대 C반의 D 반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 16.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언어폭력, 성폭력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9.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6. 1.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군인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임.
-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근로자는 분대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가벼운 잘못을 이유로 분대원들의 엉덩이와 뒷목을 발로 차거나 꼬집는 등 폭행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이나 욕설을 반복
함.
- 분대원들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이제는 지쳤고 못 참겠다.", "매우 수치스러웠다.", "단순한 농담을 지나쳐 성적인 굴욕감을 느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비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제1항 (나)목의 (4)는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규정
함.
- [별표6]은 성희롱의 경우 가중이면 '파면
강등', 기본이면 '정직', 감경이면 '감봉'으로, [별표8]은 영내폭행(간부)의 경우 가중이면 '파면강등', 기본이면 '정직', 감경이면 '감봉근신'으로, [별표9]는 언어폭력(간부)의 경우 가중이면 '파면강등', 기본이면 '정직감봉', 감경이면 '근신견책'으로 각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규정
함.
- 위 기준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적용하여 보면, 감봉 3개월의 해당 징계처분은 적정한 수준의 징계로 보
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군의 기강과 결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며, 임무 수행을 위하여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큼.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사로서 제3야전군 사령부 제1군단 제1사단 B중대 C반의 D 반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언어폭력, 성폭력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9.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6. 1.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군인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임.
-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원고는 분대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가벼운 잘못을 이유로 분대원들의 엉덩이와 뒷목을 발로 차거나 꼬집는 등 폭행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이나 욕설을 반복
함.
- 분대원들은 원고의 행위에 대해 "이제는 지쳤고 못 참겠다.", "매우 수치스러웠다.", "단순한 농담을 지나쳐 성적인 굴욕감을 느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비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제1항 (나)목의 (4)는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규정
함.
- [별표6]은 성희롱의 경우 가중이면 '파면
강등', 기본이면 '정직', 감경이면 '감봉'으로, [별표8]은 영내폭행(간부)의 경우 가중이면 '파면강등', 기본이면 '정직', 감경이면 '감봉근신'으로, [별표9]는 언어폭력(간부)의 경우 가중이면 '파면강등', 기본이면 '정직감봉', 감경이면 '근신견책'으로 각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