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구합101082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세무사 직원의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세무사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세무사 직원의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세무사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2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12. 20.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2000. 1. 1.부터 'B'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
함.
- 근로자의 직원 C은 2000. 1. 25.부터 2018. 5. 1.까지 근로자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10. 10.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2017. 5. 12.부터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금 상환을 연장받기 위해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저지
름.
- 회사는 2019. 1. 25. 근로자에게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가 사무직원 C의 가공 계산서 발급·수취 및 법인세 탈루에 있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법 제12조의5,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2. 14.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사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
음.
- 원고 주장: 근로자는 징계 전력이 없고, C의 허위 계산서 관련 회사들과 세무신고 대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C의 세무신고에 대한 결재를 한 적이 없고, C이 근로자의 홈택스 ID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C의 범행 목적은 법인세 탈루가 아닌 대출금 상환 연장이었고, 근로자가 C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도 C의 독자적인 범행을 막을 수 없었으며, 직무정지 2월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C의 범행은 약 3년간 장기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홈택스 ID를 이용한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건수가 다수이며,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60억 원에 달하는 고액
임. 근로자가 ID 관리를 제대로 하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확인했더라면 C의 범행을 파악하고 중단시킬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무직원 C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C의 범행의 직접적인 목적이 조세포탈이 아니더라도, 법인세 포탈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약 18년간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한 C이나 세무사인 근로자는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C의 범행으로 탈루될 수 있는 법인세 액수는 약 3,600만 원으로 보이며, 피고 산하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세무사 징계 양정규정'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탈세상담의 경우 탈루세액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때 '직무정지 6월 이하' 또는 과태료 3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이러한 재량준칙의 내용,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정도, 근로자의 지도·감독 책임 소홀 정도를 고려할 때, 직무정지 2월 처분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와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세무사 직원의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세무사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2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2. 20.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2000. 1. 1.부터 'B'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
함.
- 원고의 직원 C은 2000. 1. 25.부터 2018. 5. 1.까지 원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10. 10.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2017. 5. 12.부터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금 상환을 연장받기 위해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저지
름.
-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게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사무직원 C의 가공 계산서 발급·수취 및 법인세 탈루에 있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법 제12조의5,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2. 14.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사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
음.
- 원고 주장: 원고는 징계 전력이 없고, C의 허위 계산서 관련 회사들과 세무신고 대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C의 세무신고에 대한 결재를 한 적이 없고, C이 원고의 홈택스 ID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C의 범행 목적은 법인세 탈루가 아닌 대출금 상환 연장이었고, 원고가 C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도 C의 독자적인 범행을 막을 수 없었으며, 직무정지 2월은 원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C의 범행은 약 3년간 장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의 홈택스 ID를 이용한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건수가 다수이며,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60억 원에 달하는 고액
임. 원고가 ID 관리를 제대로 하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확인했더라면 C의 범행을 파악하고 중단시킬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사무직원 C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C의 범행의 직접적인 목적이 조세포탈이 아니더라도, 법인세 포탈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약 18년간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한 C이나 세무사인 원고는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