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17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고정35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고정3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소재 C외과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1. 1.부터 2023. 7. 5.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를 2023. 7. 5.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7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를 2023. 7. 5.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7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
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소재 C외과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1. 1.부터 2023. 7. 5.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를 2023. 7. 5.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7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