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23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99
청주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고정4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중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4. 4. D, 같은 해 6. 8.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련된 사항을 서면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1. 10.경 근로자 D과 E 등 2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D의 30일분 통상임금 2,842,640원, E의 30일분 통상임금 3,411,168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서면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을 서면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
됨.
-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임.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중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4. 4. D, 같은 해 6. 8.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련된 사항을 서면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1. 10.경 근로자 D과 E 등 2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D의 30일분 통상임금 2,842,640원, E의 30일분 통상임금 3,411,168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서면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을 서면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