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6
서울고등법원2015나2071519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5나2071519 판결 임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169,857,0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금융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관리상무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7. 징계해고
됨.
- 회사는 근로자의 G 내 외식사업 업무 부당취급, K 공사 관련 부당계약, 생균제 사업 보조금 청구 누락, K 신축 고정투자심의 미준수,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
음.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 근로자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정년 도달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회사가 제시한 근로자의 각 행위는 회사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 2, 3, 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 G 내 외식사업 업무 부당취급: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전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실무자로서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만을 부담
함. 외식사업 부진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
음.
- 원상회복조항 미포함: 해당 사안 1차 결의에서 원상회복 약정 논의가 없었고, 원상회복이 반드시 회사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책임으로 모두 돌릴 수 없
음.
- 이자보전금 미집행: 해당 사안 2차 결의에 따른 이자보전 조항은 새로운 합의가 필요했고, 결의 시점과 갱신 시점 간 기간이 짧아 근로자가 집행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 K 공사 관련 부당계약: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었으나, 근로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가 손실을 보았다는 자료가 없어 근로자의 책임은 중간 결재자로서의 책임에 불과
함.
- 생균제 사업 보조금 청구 누락 및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 보조금 누락 경위 및 1차적 책임 소재 불분명하며, 근로자의 책임은 관리감독 이상으로 볼 수 없
음.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도 중간 결재자로서의 관리책임 정도에 불과
함.
- K 신축 고정투자심의 미준수: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조치사항이 '고정투자 준수 서약서 제출'에 그쳐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벌금형을 받았으나, 전 조합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농협중앙회가 정직 1월의 징계를 요구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징계양정 기준: 회사의 준칙상 병합심의 시 가중 징계 규정이 있으나, 근로자의 다른 징계사유들이 정직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는 증거가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169,857,0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관리상무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7. 징계해고
됨.
- 피고는 원고의 G 내 외식사업 업무 부당취급, K 공사 관련 부당계약, 생균제 사업 보조금 청구 누락, K 신축 고정투자심의 미준수,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
음.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 원고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정년 도달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피고가 제시한 원고의 각 행위는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 2, 3, 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 G 내 외식사업 업무 부당취급: 원고의 자의가 아닌 전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실무자로서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만을 부담
함. 외식사업 부진의 책임을 원고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
음.
- 원상회복조항 미포함: 이 사건 1차 결의에서 원상회복 약정 논의가 없었고, 원상회복이 반드시 피고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으로 모두 돌릴 수 없
음.
- 이자보전금 미집행: 이 사건 2차 결의에 따른 이자보전 조항은 새로운 합의가 필요했고, 결의 시점과 갱신 시점 간 기간이 짧아 원고가 집행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