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1002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핵심 쟁점
학교 운동부 코치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정 요지
학교 운동부 코치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K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들은 2014. 8.경 K고등학교장과 2014. 9. 1.부터 2015. 2. 28.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 해석
- 쟁점: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
부. 특히,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함.
-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
함.
- 특히,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
함.
- 대법원 판례는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
함.
- 해당 사안 조항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와 달리 자격 구비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
음.
- 시행령 해석은 모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합리적인 사유'를 중시하므로, 자격 유무라는 형식적 요소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함. 자격 유무로 판단할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유리한 처우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
음.
-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성적, 종목 인기도,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운동부 존폐가 결정될 수 있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지도자 교체 가능성이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충분
함.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
함.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12. 2. 17. 법률 제11309호)으로 '체육지도자'의 개념이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변경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서 종전 체육지도자를 개정 규정의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둠.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규정하고,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정
판정 상세
학교 운동부 코치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K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들은 2014. 8.경 K고등학교장과 2014. 9. 1.부터 2015. 2. 28.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 해석
- 쟁점: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
부. 특히,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함.
-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
함.
- 특히,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
함.
- 대법원 판례는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
함.
- 이 사건 조항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와 달리 자격 구비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
음.
- 시행령 해석은 모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합리적인 사유'를 중시하므로, 자격 유무라는 형식적 요소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함. 자격 유무로 판단할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유리한 처우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
음.
-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성적, 종목 인기도,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운동부 존폐가 결정될 수 있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지도자 교체 가능성이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