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2구합762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엔지니어로 근무
함.
- 2021. 7. 29. 참가인의 여성협회가 감사실에 근로자에 관한 성희롱 사건 접수 신청서를 제출
함.
- 감사실은 2021. 8. 10.부터 17.까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여 2021. 8. 31.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21. 9.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1. 10. 5. 이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21. 10. 8. 재심신청을 하였고, 2021. 10. 14. 재심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정직 2개월로 감경 의결하고 2021. 10. 15.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에 불복하여 2022. 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10. 기각
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4.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7. 5.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징계혐의사실 고지 규정이 없
음.
- 근로자는 감사실 조사 및 초심·재심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해 징계혐의사실을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
함.
- 징계절차에 위법이 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의 존부
- 관련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제3징계사유 (이성 교제 제안 발언): 근로자가 1965년생 국장대우, 피해자가 1987년생 신입 작가로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
음. 생방송 도중 22살 어린 미혼 여성에게 이성 교제를 제안하는 내용이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근로자의 계속적·반복적인 성적 언동으로 사무실 분리 조치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4징계사유 (퇴근길 대화 시도): 제3징계사유 등 선행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회적이 아닌 여러 차례 반복된 일련의 행위 중 일부로 평가할 수 있
음. 피해자가 당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업무를 마친 퇴근길에 따로 대화를 시도한 것은 부적절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징계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엔지니어로 근무
함.
- 2021. 7. 29. 참가인의 여성협회가 감사실에 원고에 관한 성희롱 사건 접수 신청서를 제출
함.
- 감사실은 2021. 8. 10.부터 17.까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여 2021. 8. 31.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성희롱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21. 9.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1. 10. 5.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2021. 10. 8. 재심신청을 하였고, 2021. 10. 14. 재심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2개월로 감경 의결하고 2021. 10. 15.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2022. 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10. 기각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4.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7. 5.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징계혐의사실 고지 규정이 없
음.
- 원고는 감사실 조사 및 초심·재심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해 징계혐의사실을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
함.
- 징계절차에 위법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 관련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