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7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합403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가합40327 판결 징계유효확인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입양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입양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사회복지법인)가 피고(직원)에 대한 정직처분의 유효 확인을 구한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회사는 근로자의 국내입양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20. 10. 13. 근로자를 통해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피해아동 입양의 전반적인 과정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후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21. 7. 21. 회사에게 입양절차 및 사후관리 소홀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2021. 7. 29. 근로자는 회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1. 8. 2. 통지
함.
- 회사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1. 8. 19. 근로자는 정직처분을 유지
함.
-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근로자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회사는 국내입양팀 팀장으로서 해당 사안 피해아동에 대한 입양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충실히 하고 아동학대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해당 사안 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
- 따라서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근로자에 손해를 끼쳤다'는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회에 걸쳐 접수된 상황에서 회사는 통상적인 조치를 넘어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살피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
음.
- 회사의 지시를 받은 담당자 D의 조치들은 대부분 양부모와의 상담에 근거한 것이었고, 양부모의 진술에 의존한 점이 있
음.
- D는 3차 아동학대 의심신고 후 가정방문 일자를 2주 넘게 지연하였고, 회사는 D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여 시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어야
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근로자는 회사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출석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징계의결 후 통지서를 교부
함.
-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근로자는 징계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근로자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사고발생' 또는 '회사에 손해 초래'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하려면 '고의'가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해야
판정 상세
입양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사회복지법인)가 피고(직원)에 대한 정직처분의 유효 확인을 구한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국내입양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20. 10. 13. 원고를 통해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함.
- 피고는 이 사건 피해아동 입양의 전반적인 과정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1. 7. 21. 피고에게 입양절차 및 사후관리 소홀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2021. 7. 29. 원고는 피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1. 8. 2. 통지
함.
- 피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1. 8. 19. 원고는 정직처분을 유지
함.
-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피고는 국내입양팀 팀장으로서 이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입양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충실히 하고 아동학대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이 사건 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
- 따라서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원고에 손해를 끼쳤다'는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회에 걸쳐 접수된 상황에서 피고는 통상적인 조치를 넘어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살피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음.
- 피고의 지시를 받은 담당자 D의 조치들은 대부분 양부모와의 상담에 근거한 것이었고, 양부모의 진술에 의존한 점이 있
음.
- D는 3차 아동학대 의심신고 후 가정방문 일자를 2주 넘게 지연하였고, 피고는 D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여 시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어야
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원고는 피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출석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징계의결 후 통지서를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