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07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656
대전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구합107656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2. 8.부터 2018. 6.경까지 육군교육사령부 소속 B 근무지원단장으로 근무
함.
- 2017. 1.경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량 감축 통보에 따라 B 지역 상수도 관로 공사가 필요하게
됨.
- 근로자는 2017. 3. 23. 영선대장 C로부터 B 지역 상수도 관로 공사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
함.
- 영선대장 C는 E에 공사를 의뢰하였고, E은 2017. 3.경 공사에 착수
함.
- 근로자는 2017. 4. 13. 및 2017. 4. 21. 회사에게 긴급 예산 배정을 요청하였고, 회사는 2017. 4. 25. 86,760,000원의 예산을 배정
함.
- 영선대장 C는 2017. 5.말경 재정과장 F에게 해당 사안 공사와 관련하여 E과 총 4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계약이 체결
됨.
- 회사는 2018. 5. 3. 근로자에게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18. 9.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위반)
- 법리: 지휘관은 소속 부서의 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는지 지휘·감독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
함.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지휘·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는 B 근무지원단장으로서 B 지역의 시설공사 및 관련 계약에 대해 지휘·감독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
함.
- 근로자는 2017. 2. 물탱크 추가 설치 예산 4억 3천만 원을 요청했으나, 해당 사안 공사는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공사 현장을 5~6회 방문하여 E이 공사를 시공하고 D 주무관이 감독하며 부대 장비가 동원된 사실을 목격하였으므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
음.
- 해당 사안 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는 2017. 4. 중순경까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 의뢰 문서 작성에 근로자가 승인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판정 상세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8.부터 2018. 6.경까지 육군교육사령부 소속 B 근무지원단장으로 근무
함.
- 2017. 1.경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량 감축 통보에 따라 B 지역 상수도 관로 공사가 필요하게
됨.
- 원고는 2017. 3. 23. 영선대장 C로부터 B 지역 상수도 관로 공사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
함.
- 영선대장 C는 E에 공사를 의뢰하였고, E은 2017. 3.경 공사에 착수
함.
- 원고는 2017. 4. 13. 및 2017. 4. 21. 피고에게 긴급 예산 배정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4. 25. 86,760,000원의 예산을 배정
함.
- 영선대장 C는 2017. 5.말경 재정과장 F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과 총 4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계약이 체결
됨.
- 피고는 2018. 5. 3.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18. 9.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위반)
- 법리: 지휘관은 소속 부서의 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는지 지휘·감독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
함.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지휘·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B 근무지원단장으로서 B 지역의 시설공사 및 관련 계약에 대해 지휘·감독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
함.
- 원고는 2017. 2. 물탱크 추가 설치 예산 4억 3천만 원을 요청했으나, 이 사건 공사는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5~6회 방문하여 E이 공사를 시공하고 D 주무관이 감독하며 부대 장비가 동원된 사실을 목격하였으므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