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고정133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퇴직일 및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퇴직일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나,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18. 6. 11.부터 2020. 2. 29.까지 수행기사로 근로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5,170,0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D는 2020. 1. 28.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직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사직을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정상 출근하라는 통지를 2020. 2. 28. 및 2020. 3. 3.에
함.
- 피고인은 2020. 3. 11. D에게 2020. 1. 28.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고 사직을 통보
함.
- 피고인은 2020. 3. 25. D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우회 경조금 30만 원을 공제
함.
- 피고인은 2020. 5. 29. 공제했던 3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D는 2020. 6. 10. 사우회 계좌로 30만 원을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일 (퇴직일)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며, 민법 제660조가 정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
함. 사용자의 수리나 의사합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
님.
- 피고인 주장: D의 퇴직일은 피고인이 사직서를 수리한 2020. 3. 11.이므로, 2020. 3. 25. 퇴직금 지급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
임. D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의 사직서 반려가 정당하며, 피고인이 사직서를 수리한 2020. 3. 11.에 비로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
함. 설령 D의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이므로 2020. 3. 11.에 고용 해지의 효력이 발생
함.
- 법원 판단:
- D의 사직서 제출은 고용계약 해지의 통보로서, 민법 제660조가 정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수리하거나 피고인과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
님.
- D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표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D가 근로감독기관 조사 시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비진의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보수지급의 1기가 매월 10일부터 1달간이라는 증거가 없
음.
- 피고인 스스로 2020. 3. 11. D에게 사직을 통보할 때 "2020. 1. 28.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거 사직서 수리(퇴직 사유:개인사유/사직일자:2020. 2. 29.) 및 사직통보를 알려드리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점, D의 퇴직금 산정 시 퇴직전 3개월을 2019. 12. 1.부터 2020. 2. 29.까지로 계산한 점, 2020. 6. 4. D에게 경조금 30만 원 반환 통보 시 "D가 2020. 2. 29. 퇴직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의 퇴직일은 2020. 2. 29.
판정 상세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퇴직일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나,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18. 6. 11.부터 2020. 2. 29.까지 수행기사로 근로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5,170,0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D는 2020. 1. 28.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직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사직을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정상 출근하라는 통지를 2020. 2. 28. 및 2020. 3. 3.에
함.
- 피고인은 2020. 3. 11. D에게 2020. 1. 28.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고 사직을 통보
함.
- 피고인은 2020. 3. 25. D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우회 경조금 30만 원을 공제
함.
- 피고인은 2020. 5. 29. 공제했던 3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D는 2020. 6. 10. 사우회 계좌로 30만 원을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일 (퇴직일)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며, 민법 제660조가 정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
함. 사용자의 수리나 의사합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
님.
- 피고인 주장: D의 퇴직일은 피고인이 사직서를 수리한 2020. 3. 11.이므로, 2020. 3. 25. 퇴직금 지급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
임. D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의 사직서 반려가 정당하며, 피고인이 사직서를 수리한 2020. 3. 11.에 비로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
함. 설령 D의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이므로 2020. 3. 11.에 고용 해지의 효력이 발생
함.
- 법원 판단:
- D의 사직서 제출은 고용계약 해지의 통보로서, 민법 제660조가 정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수리하거나 피고인과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