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2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12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구합112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절차적 적법성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절차적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9. 2. 육군에 입대하여 2012. 6. 28.부터 2013. 9. 8.까지 B대대 군수담당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9. 4. 근로자에게 11가지 징계사유로 감봉 3개월의 원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5. 26. 일부 징계사유는 절차상 하자 또는 실체상 부존재로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원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확정
됨.
- 회사는 2015. 7. 17. 위 판결에서 인정된 5가지 징계사유(해당 징계사유)를 이유로 다시 징계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견책의 해당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절차적 위법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당시 대대장의 개인감정에 의한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조치이며,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을 제1호증, 제3 내지 11호증 및 를 종합하여 해당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60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징계권자는 절차상 흠 또는 징계정도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내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 법원은 원 징계처분이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았고, 회사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내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거쳐 해당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원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후 해당 징계사유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새로이 적법하게 해당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한
다.
-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징계처분의 재심사):
① 징계권자는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정도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내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거쳐야 한
다. 해당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원 징계처분의 11가지 징계사유 중 6가지가 잘못되었음에도 5가지 징계사유로 재차 해당 징계처분을 하고, 대대장에게는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군인사법상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점,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이 다른 유사한 경우에 비하여 특별히 중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 비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절차적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9. 2. 육군에 입대하여 2012. 6. 28.부터 2013. 9. 8.까지 B대대 군수담당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9. 4. 원고에게 11가지 징계사유로 감봉 3개월의 원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5. 26. 일부 징계사유는 절차상 하자 또는 실체상 부존재로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원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확정
됨.
- 피고는 2015. 7. 17. 위 판결에서 인정된 5가지 징계사유(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다시 징계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견책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당시 대대장의 개인감정에 의한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조치이며,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을 제1호증, 제3 내지 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60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징계권자는 절차상 흠 또는 징계정도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내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 법원은 원 징계처분이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내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원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후 이 사건 징계사유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새로이 적법하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한
다.
-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징계처분의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