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구합100897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4. 1. 교사로 임용되어 1997. 3. 1.부터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
함.
- 2015. 7. 15. 학생 2인이 근로자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2015. 10. 29. 기소
됨.
-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7. 근로자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888).
- D 학생에게 "야동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안 컸나"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함.
- E 학생에게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나, 할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니가 먹고 살지,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 가라, 니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된다, 꺼져라 빨리 나가라, 그래야 다른 우수한 학생들을 더 받지"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참가인은 2015. 8. 13.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5. 10. 8.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참가인 이사장은 징계사유의 일자와 장소 특정 미비를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5. 11. 5. 징계사유의 장소와 일자를 특정하여 다시 파면처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5. 11. 10.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11. 12.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6. 1. 6.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4조 및 제66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함. 다만, 임면권자가 피징계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의 장소 및 일자를 특정하여 재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사유의 일자 및 장소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구 사립학교법에 반하지 않
음. 따라서 제7차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66조 제3항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교원이 아동복지법 및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존재
함. 교사의 언행이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경우 헌법 제31조에 의해 보호될 수 없
판정 상세
교사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4. 1. 교사로 임용되어 1997. 3. 1.부터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
함.
- 2015. 7. 15. 학생 2인이 원고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2015. 10. 29. 기소
됨.
-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7. 원고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888).
- D 학생에게 "야동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안 컸나"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함.
- E 학생에게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나, 할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니가 먹고 살지,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 가라, 니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된다, 꺼져라 빨리 나가라, 그래야 다른 우수한 학생들을 더 받지"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참가인은 2015. 8. 13.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5. 10. 8.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참가인 이사장은 징계사유의 일자와 장소 특정 미비를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5. 11. 5. 징계사유의 장소와 일자를 특정하여 다시 파면처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4조 및 제66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함. 다만, 임면권자가 피징계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의 장소 및 일자를 특정하여 재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사유의 일자 및 장소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구 사립학교법에 반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