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769
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837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2. 13. 해당 사안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작업자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3. 2. 20.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5.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없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이익 유무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회사와 2023. 2. 13.부터 2023. 5. 12.까지 기간을 정하여 현장 작업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스스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해당 사안 회사는 현장 작업자들을 탄력적으로 채용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조항이 없었
음.
-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23. 5. 1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됨.
-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소멸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2023. 5. 2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보상을 구할 경우 구제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임금상당액 지급 필요성이 있더라도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함.
- 특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 이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임금 상당액 보상을 구하더라도 근로자 지위 상실 시 구제이익이 없다는 법리는 일관되게 적용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구제신청 전략을 수립해야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2. 1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작업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23. 2. 20.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5.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없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이익 유무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2023. 2. 13.부터 2023. 5. 12.까지 기간을 정하여 현장 작업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스스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현장 작업자들을 탄력적으로 채용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조항이 없었
음.
- 원고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은 2023. 5. 1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 원고는 근로계약 관계가 소멸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2023. 5. 2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
음.
-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보상을 구할 경우 구제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임금상당액 지급 필요성이 있더라도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