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1
전주지방법원2019구합1002
전주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구합1002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2. 4.부터 군산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6. 1. 22. 전라북도청으로 전입하여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혼인 기간 중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폭행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특히,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승진임용 제한기간(2014. 4. 14. ~ 2015. 5. 13.) 종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하여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1단계 위의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18. 11. 17.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등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12. 19.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9. 2. 11.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5. 29.경 임신 중인 아내와 언쟁 중 전기렌지, 유리컵 등을 던져 폭행하고, 아내가 앉아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식칼을 꽂으며 특수협박을 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10. 22. 확정됨(전주지방법원 2017고단2227, 전주지방법원 2018노94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아내 목에 칼을 들이댄 공소사실'이 징계 사유에 포함된 점, 회사의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 시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서에 첨부된 징계의결 이유서에 '근로자가 아내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최초 징계의결 요구 시 포함되었으나,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의 판단 항목에서는 제외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고려하였음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행위가 처분 사유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법원은 단순히 죄명만으로 죄질, 범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시한 다른 징계 사례와 단순 비교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흉기를 이용하여 아내를 협박한 행위의 죄질이 근로자가 제시한 다른 사례보다 경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발생한 비위에 대해 1단계 위의 징계 의결이 가능하며, 이는 이미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비위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필요적 가중이 아닌 재량적 가중이므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아내의 목에 칼을 들이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침대 매트리스에 식칼을 꽂으며 특수협박을 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아 특수협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을 지적
함.
-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이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4.부터 군산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6. 1. 22. 전라북도청으로 전입하여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혼인 기간 중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폭행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특히, 원고의 비위 행위가 승진임용 제한기간(2014. 4. 14. ~ 2015. 5. 13.) 종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하여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1단계 위의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18. 11. 17.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등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2. 19.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9. 2. 11. 기각
됨.
- 원고는 2015. 5. 29.경 임신 중인 아내와 언쟁 중 전기렌지, 유리컵 등을 던져 폭행하고, 아내가 앉아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식칼을 꽂으며 특수협박을 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10. 22. 확정됨(전주지방법원 2017고단2227, 전주지방법원 2018노94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아내 목에 칼을 들이댄 공소사실'이 징계 사유에 포함된 점, 피고의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 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징계의결 이유서에 '원고가 아내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최초 징계의결 요구 시 포함되었으나,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의 판단 항목에서는 제외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고려하였음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행위가 처분 사유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법원은 단순히 죄명만으로 죄질, 범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시한 다른 징계 사례와 단순 비교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흉기를 이용하여 아내를 협박한 행위의 죄질이 원고가 제시한 다른 사례보다 경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발생한 비위에 대해 1단계 위의 징계 의결이 가능하며, 이는 이미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비위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필요적 가중이 아닌 재량적 가중이므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