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5고정525(분리),2015고정563(병합)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3. 23. 선고 2015고정525(분리),2015고정563(병합) 판결 상해,모욕,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조합장 멱살잡이 상해 사건: 감정적 다툼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조합장 멱살잡이 상해 사건: 감정적 다툼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해자 B는 C농협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C농협 조합원
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피고인의 처 D을 해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
음.
- 2015. 4. 3. 17:10경 김천시 E 마을회관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소송 승소에도 복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계단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
함.
-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다툼이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져 상해죄가 성립한 경우
임.
-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벌금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임.
- 감정적 대립 상황에서 폭력 행사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조합장 멱살잡이 상해 사건: 감정적 다툼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해자 B는 C농협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C농협 조합원
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피고인의 처 D을 해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
음.
- 2015. 4. 3. 17:10경 김천시 E 마을회관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소송 승소에도 복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계단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
함.
-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다툼이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져 상해죄가 성립한 경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