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23고정3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2. 13. 선고 2023고정35 판결 건조물침입,폭행
핵심 쟁점
해고된 직원의 건조물 침입 및 폭행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해고된 직원의 건조물 침입 및 폭행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보안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자
임.
- 2022. 1. 10. 11:20경 미지급 식비를 받기 위해 C에 방문
함.
- 정문 출입구 차단기 부근에서 보안실장인 피해자 D로부터 식비를 수령
함.
- 피해자가 수차례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지나 보안실 건물 안까지 침입
함.
- 피해자에게 "E 씹새끼 어디갔냐 이 씨발놈, 좆같은 새끼,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함.
- 의자와 대걸레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대며 다가서는 등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보안실 입구에서 이미 식대비를 수령하여 보안실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
음.
-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안실에 들어갔
음.
- 피고인은 이미 보안실에서 해고되어 출입 권한이 없었
음.
- 피고인이 열쇠를 찾기 위해 들어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사실이라도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안실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폭행죄 성립 여부
- 법리: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열쇠를 찾기 위해 의자와 대걸레를 들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
움.
-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제지를 받으면서까지 보안실에 들어와 갑자기 열쇠를 찾거나 바닥 청소를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
움.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
함.
-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판정 상세
해고된 직원의 건조물 침입 및 폭행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보안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자
임.
- 2022. 1. 10. 11:20경 미지급 식비를 받기 위해 C에 방문
함.
- 정문 출입구 차단기 부근에서 보안실장인 피해자 D로부터 식비를 수령
함.
- 피해자가 수차례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지나 보안실 건물 안까지 침입
함.
- 피해자에게 "E 씹새끼 어디갔냐 이 씨발놈, 좆같은 새끼,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함.
- 의자와 대걸레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대며 다가서는 등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보안실 입구에서 이미 식대비를 수령하여 보안실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
음.
-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안실에 들어갔
음.
- 피고인은 이미 보안실에서 해고되어 출입 권한이 없었
음.
- 피고인이 열쇠를 찾기 위해 들어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사실이라도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안실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폭행죄 성립 여부
- 법리: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